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5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 5월 중점 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 >
등 산 |
놀이시설 |
농기계 |
산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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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재해연보‧재난연감 / 행정안전부)에 따른 발생 빈도 및 과거 사례, 뉴스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 ‘13년 ~ ’19년 국내에서 발생한 재난안전 관련 뉴스(118만 건) 및 트윗(7,625만 건)
행정안전부는 중점관리 사고 유형을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적극적인 예방 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들께는 유형별 예방요령을 알려 사전에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등 산) 5월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녹음이 짙어지는 산을 찾는 등산객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최근 5년(‘14~’18, 합계)간 발생한 등산 사고는 총 36,718건이며, 28,262명의 인명피해(사망·실종 875, 부상 27,387)가 발생하였다.
- 사고는 주로 발을 헛디디거나 미끄러지면서 발생하는 실족과 추락이 가장 많이(33%, 12,207건) 발생하였고, 조난 18%(6,623건), 안전수칙불이행* 16%(5,709건), 개인질환 11%(4,135건) 순이었다.
* 음주 및 지정 등산로 외 샛길 이용,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
5월은 가을 단풍철을 제외하고 등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달이기도 하다.
* 5월 등산사고 현황: 발생 3,940건, 인명피해 3,139명(사망·실종 91, 부상 3,048)
< 최근 5년간(‘14~’18, 합계) 등산사고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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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
<원인별> |
[출처: 재난연감]
새로운 잎들이 올라오는 풀숲에 이슬이 맺히면, 평소보다 등산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조심하여야 한다.
- 사고를 예방하려면 바닥면의 마찰력이 좋은 미끄럼방지 등산화를 신고, 걸을 때는 발바닥 전체로 땅을 밟아야 한다.
또한, 자신의 체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산행은 탈진 등의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니 주의하여야 한다.
- 특히, 개인질환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상비약을 챙기고,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날 때는 즉시 하산하도록 한다.
※ ‘20.5.1. 경남 산청군 지리산 천왕봉 인근 산행 중 심정지(사망 1명)
(놀이시설) 가정의 달인 5월은 놀이시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 어린이 놀이시설(놀이터)과 유원지 놀이시설
최근 5년간(‘14~’18, 합계) 발생한 놀이시설 사고의 대부분은 안전수칙불이행*이 67%(1,321건)로 가장 많았고, 개인질환 5%(99건), 안전시설미비 3%(67건) 순으로 나타났다.
* 예) 미끄럼틀: 거꾸로 오르기, 그네: 엎드리거나 줄을 꼬면서 놀기 등
< 최근 5년간(‘14~’18, 합계) 놀이시설사고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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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
<원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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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재난연감]
놀이시설을 이용할 때는 키 제한에 맞춰 이용하도록 하고, 움직이는 기구는 완전히 멈춘 후 타거나 내려야 한다.
놀이기구를 탈 때는 바른 자세로 앉고 승하차 시 옆 사람을 밀치거나 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놀이터에서 놀 때는 놀이기구별 안전요령을 잘 지켜야 한다.
그 네 |
미끄럼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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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5월은 본격적인 농번기로 농기계 사용이 늘면서 농기계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14~’18, 합계)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6,981건이며, 492명이 사망하고 6,003명이 다쳤다.
※ 원인: 운전부주의 54%(3,769건), 안전수칙불이행 21%(1,447건), 정비불량 9%(618건) 등
- 사고가 잦은 농기계로는 경운기 50%, 트랙터 14%, 예초기 9%, 관리기 8% 순으로 분석되었다.
※ 경운기 사고 주요 원인: 전도/추락 74%, 출동/접촉 9%, 끼임/감김 5% 등
특히, 5월에 농기계 사고(969건)와 인명피해(사망 60명, 부상 842명)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이기도 하다.
< 최근 5년간(‘14~’18, 합계) 농기계 사고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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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
<농기계별> |
[출처: 재난연감, 농업기계관련 농업인 손상실태(농촌진흥청)]
경운기 등 농기계로 좁은 농로, 경사진 길 등을 이동할 때는 진입하기 전에 미리 속도를 줄여 운행하여야 한다.
- 논·밭두렁을 넘을 때는 두렁과 직각 방향으로 넘고, 특히 두렁이 높은 곳을 출입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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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촌진흥청) 그림으로 보는 농업기계 안전사용]
(산 불) 5월은 대체로 산불 발생이 적은 시기지만 최근 지속되고 있는 건조한 날씨로 여전히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다.
※ 강수량(mm) 현황: (3월) ‘20년 28.1, 평년 56.4, (4월) ’20년 40.3, 평년 78.5
※ 최근 10년간(‘10~’19) 산불 발생 현황(평균): 총 440건, 5월 49건(‘19년 99건)
지난 10년간(‘10~’19) 5월에 발생한 산불은 ‘16년과, ’18년을 제외하고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17년에는 104건의 산불로 1,127ha의 산림이 소실됐다.
- 사고 원인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57%, 283건)와 쓰레기 소각 등으로 발생하였다.
▷ ‘17. 5. 6. 11:42 강원 삼척시에서 발생한 산불(입산자실화)로 산림 765ha 소실 ▷ ‘17. 5. 6. 14:10 경북 상주시에서 발생한 산불(농산부산물 소각)로 산림 86ha 소실 ▷ ‘17. 5. 6. 15:27 강원 강릉시에서 발생한 산불(입산자실화)로 산림 252ha 소실 |
< 최근 10년간(‘10~’19) 5월 산불 발생 추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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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
<원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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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재난연감]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아 입산이 통제되거나 등산로가 폐쇄된 지역은 출입을 금하고,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는 화기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 산에 갈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야영이나 취사도 허용된 곳에서만 하여야 한다.
- 또한, 산불로 번지기 쉬운 논‧밭두렁 태우기나 농산부산물 등 쓰레기 무단 소각은 행위 자체만으로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산불로 번지면 벌금과 징역형 등의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 부과기준)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
산불을 발견하면 산림청(042-481-4119)이나 소방서(119), 경찰서(112) 또는 지자체 산림부서로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5월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를 중점 관리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재난안전사고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행동요령 등을 숙지하여 사전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