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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실상 이혼 상태인 가구원도「긴급재난지원금」신청·수령 가능

- 후속 이의신청 처리방안 발표 -

이혼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월 12일(화), 이 같은 내용으로 추가적인 이의신청 처리방안을 발표하고, 자치단체에 안내하였다.

 

 먼저, ’20년 4월 30일(목) 기준으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분리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증빙서류 예시) 이혼소송 서류 등

 

  또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4월 30일(목) 기준으로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된 경우

   

 ** (증빙서류 예시) 주민등록등본(별거상태), 성인 2인(가족·친인척) 이상의 「사실상 이혼 상태 확인서」(부부공동생활 소멸) 등

 

 이혼소송·사실상 이혼 등으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각각의 지원금은 당초 지원 금액을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1/n)이 된다.

 

     ※ (예) 4인가구 100만원 → 1인 25만원 + 3인 75만원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현재 주 양육자의 가구원으로 인정하여 지원금을 산정한다.

     ※ (증빙서류 예시) 주민등록등본, 이혼소송 서류, 성인 2인(가족·친인척) 이상의 「양육 상황 확인서」등

 

 한편, 위 사례와 같이 일선 창구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시·군·구별 이의신청 심의기구(TF)」에서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국민들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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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산림과학을 밝히는 지식의 스위치 ‘ON’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산림과학 연구분야별 현안을 해결하고 가시적인 협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역량강화 소통 프로그램인 산림과학 ‘지식ON 프로젝트’를 이번 6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식ON 프로젝트’는 ‘지식을 켜다/지식이 온다’라는 중의적 의미와 함께, 집단지성을 극대화하고 끊임없이 지식의 순환을 촉진하여 산림과학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림생명자원의 가치를 발굴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를 비롯하여, 산불 등 대형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기후변화 대응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 등 11개로 구성된 산림과학 분야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산림과학 연구 선도를 위하여 농림위성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혁신 방안 등 첨단 과학기술을 연구에 접목하기 위한 역량강화 소통도 진행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식 ON 프로젝트’를 통하여 ▲모든 구성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수평적 소통 문화를 확산하고, ▲소통을 통해 실효적 성과를 창출하는 협업 분위기를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산림분야의 현안과 미래 이슈를 해결하는 ‘지속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