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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바이러스 걱정 뚝, 우수 씨마늘 보급 확대

- ‘남도’․‘대서’ 2010kg, ‘홍산’ 480kg 보급… 안정 생산 기대 -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바이러스 걱정 없이 재배할 수 있는 우수 씨마늘을 기존 1품종에서 3품종으로 확대해 지역 농업기술 등을 통해 보급한다.

 

 마늘은 마늘잠재바이러스(GLV), 양파황화위축바이러스(OYDV), 리크황화줄무늬바이러스(LYSV) 등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에 동시 감염되기 쉽다. 바이러스에 단독 감염된 마늘은 20∼60%, 복합 감염된 마늘은 80%까지 수량이 줄어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마늘 조직 중 세포 분열을 일으키는 생장점을 떼 낸 뒤 이를 배양․증식해 보급하는 생장점 배양 씨마늘 보급 사업을 2010년부터 펼쳐오고 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일반남도-생장점남도-포장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08pixel, 세로 2592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8년 05월 16일 오후 11:02 카메라 제조 업체 : TCL 카메라 모델 : T-1000 프로그램 이름 : idol4s-user 6.0.1 MMB29M v5JDS_0 release-keys F-스톱 : 2.0 노출 시간 : 1/282초 IOS 감도 : 100 색 대표 : sRGB 노출 모드 : 자동 35mm 초점 거리 : 22 측광 모드 : 가운데 중점 평균 측광 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EXIF 버전 : 0220

                             <왼쪽 일반 마늘, 오른쪽 생장점 배양 마늘(남도)>

 

 그동안은 ‘남도’ 품종 위주로 보급해 왔지만, 덜 맵고 가공하기 쉬우며 새 품종을 원하는 소비 경향을 반영해 올해부터는 ‘대서’ 품종과 자체 개발한 ‘홍산’ 품종을 추가, 총 3품종을 본격 분양한다.

 

  이번 씨마늘 보급은 지역 농업기술센터와 농협 담당자, 씨마늘 공급 농가가 참여하는 ‘마늘 생장점 유래 우량 종구(씨알) 보급협의회’를 통해 이뤄진다.

 

 ‘남도’와 ‘대서’ 품종 2,010kg은 제주를 비롯해 경남 남해, 전남 무안 등 지역 농업기술센터와 농협에 분양하고, ‘홍산’ 480kg은 통상실시 업체에 분양할 계획이다.

 

 

 농가에서는 센터나 씨마늘 공급 농가를 통해 바이러스 발병 확률을 줄인 우수 씨마늘을 공급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 이우문 과장은 “‘대서’와 ‘홍산’은 지난해 시범 분양 시 반응이 좋아 본격 분양하기로 했다.”라며 “주요 마늘 품종의 우량 종구 생산, 보급 체계 확립을 통해 농가에서 바이러스 걱정 없이 마늘을 재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2010년부터 ‘남도’ 생장점 씨마늘을 이용해 마늘을 재배 중인 박병만 씨(전남 무안군)는 “일반 마늘보다 수량이 높고 품질이 우수한 생장점 씨마늘을 재배하며 수익이 30% 이상 향상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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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