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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민간과 함께 개발한다

- 경기평택항만공사를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지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22일(수) 밝혔다.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경기도와 평택시가 자본금을 출자한 지방공기업

 

  지난해 10월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계획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해양수산부는 항만배후단지개발의 제안 및 공모절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3개월 간(2021. 5. 21.~8. 18.) 사업 의향자를 공모하였다. 그 결과 추가로 공모에 참여한 사업 의향자가 없어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하였다. 이후 해양수산부와 경기평택항만공사 간 실무협상과 본협상을 진행하였고, 이번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게 되었다.

 

  * 항만의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 민간 기업의 최초 사업제안 이후 최초 제안자 외의 사업 참여 희망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항만법」 제47조)

 

  이에 따라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평택‧당진항 동부두에 인접한 1종 항만배후단지(22.9만㎡, 약 7만평)에 2025년까지 약 580억 원을 투입해 복합물류센터, 업무·편의시설, 녹지 및 도로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를 조성한다. 부지 조성이 완료되면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성부지의 약 43%인 9.8만㎡(약 3만평)를 민간에 분양하거나 임대하게 되며, 그 외의 부지(13.1만㎡, 약 4만평)는 국가로 귀속된다.

 

  항만배후단지 부지가 조성되고, 복합물류시설 등 관련 시설이 준공되는 등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완료되게 되면, 평택‧당진항을 이용하는 항만 이용자의 편의가 증진됨은 물론, 인근 연안지역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등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균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이번 실시협약 체결은 민간자본을 활용해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라며, “민간의 창의성과 마케팅 전략 등을 활용한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고부가가치 물류·제조산업을 유치하는 마중물이 되어 항만물동량을 증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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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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