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는「2023년도국토교통부업무계획」(1.3)과대통령 주재「제3회중앙지방협력회의」(2.10)에서발표한비수도권지자체개발 제한구역해제권한확대(30만㎡→10만㎡)등제도개선의후속조치로,ㅇ「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개정안과「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등하위 지침*개정안에대한입법예고(2.28∼4.9)및행정예고(2.28∼3.20)를실시 한다고밝혔다.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개발제한구역의조정을위한 도시‧군관리계획변경안수립지침」,「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및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관한규정」,「개발제한구역훼손지복구및정비사업업무처리규정」
이번개정안은수차례지자체현장방문및간담회('22.8월∼),도시계획·환경·교통등다양한전문가의견수렴,5차례의전문가자문회의,국민 여론조사('23.1월)등을통해,현장의목소리를반영하여마련하였다.
이번개정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1]비수도권지자체해제권한확대(「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지역균형발전을위해지역이개발제한구역을포함한도시공간을주도적으로 활용할수있도록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시·도지사에게위임된개발제한 구역해제권한을비수도권은30만㎡이하에서10만㎡미만으로확대한다.
추가권한이확대되는비수도권30만㎡∼100만㎡개발사업은계획 변경시에도국토부협의를의무화*하는등질서있는개발을유도한다.
*(현행)최초계획수립시국토부사전협의(환경훼손,지자체이견시중도위심의) (개선)30만∼10만㎡은최초계획+계획변경시국토부사전협의(중도위심의) [2]국가전략사업해제가능총량제외(「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국가가지정하는산업단지와물류단지조성사업등국가전략사업을비 수도권개발제한구역에서추진하는경우에는중앙도시계획위원회및국무 회의심의를거쳐개발제한구역해제가능총량*의예외로설정할수있다.
*개발제한구역을해제할수있는최대면적(권역별「광역도시계획」에반영) [3]해제기준합리화(「개발제한구역의조정을위한도시‧군관리계획변경안수립지침」등)
개발제한구역이도시를관통하고,지형이나교통노선을따라시가지가 확산되어하나의생활권으로관리가필요한비수도권지자체의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최소폭5㎞규정을완화하여적용한다.
개발제한구역해제기준이되는환경평가등급*중‘수질’은환경부기준에 부합하는수질오염방지대책을수립한경우해제가가능하도록한다.
*개발제한구역내토지의자연적·환경적현황(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식물상·임업적성도·수질)을조사하여보전가치에따라1∼5등급으로구분,1·2등급은원칙해제불가
[4]공익성‧환경성강화(「개발제한구역훼손지복구및정비사업업무처리규정」등)
개발제한구역해제사업을특수목적법인(공공지분50%이상)이추진하는 경우공공지분에포함되는‘기타공공기관’을제외하여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공영개발요건을강화*한다.
*공공지분구성요건 (현행)국가‧지자체‧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지방공사50%이상 (개선)국가‧지자체‧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50%이상
개발제한구역을해제하는경우해제면적의10∼20%범위에서주변의 훼손지를공원‧녹지등으로복구하는‘개발제한구역훼손지복구제도’를 활성화하기위해복구대상지역을불법물건적치지역등으로확대*한다.
*(현행)건축물또는공작물등시설물이밀집‧산재된경우,미집행도시공원 (개선)불법물건적치지역,지목상개발가능한토지(垈,공장‧창고용지,잡종지), 생태계복원필요지역(백두대간‧정맥의능선으로부터30미터이내)등도포함
개발사업자가훼손지복구대상지역을찾지못하는경우납부할수 있는보전부담금은훼손지복구사업비에비해상대적으로적어,이를 현실화하기위해보전부담금을상향(개별공시지가평균의15→20%)한다
국토교통부길병우도시정책관은“개발제한구역이반세기동안도시의 무질서한팽창을막고자연환경보전에큰역할을했던점을고려할 때제도는여전히유효”함을강조하고,
“제도의기본취지는유지하되,국토균형발전,지역현안문제해결등을 위해제도운용의합리성은강화할예정”이라고밝혔다.
개정안전문은2월28일부터국토교통부누리집(ww.molit.go.kr)의“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볼수있으며,우편·팩스또는 누리집을통해의견을제출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