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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통신

과기정통부, 특별재난지역 호우 피해지역에 전파사용료, 통신‧방송요금 감면 추진

- 전파사용료, 이동전화, 유선전화, 인터넷,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계속된 호우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7.15.월)된 전국 5개 지역(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생활안정 지원의 일환으로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24.7.1.~12.31.) 전액 감면한다.(단,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하여 운용하는 무선국은 제외)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701명, 무선국은 2,307국이며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약 2,578만원으로 과기정통부는 2024년도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이 전액 감면된다는 안내문을 8월초에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홈페이지 : www.crms.go.kr)

 

  또한,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와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최대 1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 50%를 1개월간 감면할 예정이다.

  아울러, 호우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되어 장기간 유선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이용자의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 피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한 통신사에 피해사실확인서(지자체 발급) 제출 필요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의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한다.

 

   *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 IPTV 3개사(KT, SKB, LGU+), 위성방송 1개사(KT스카이라이프), 케이블방송 4개사(LG헬로비전, SKB, CMB, HCN)

 

  요금감면 절차는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를 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과기정통부는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일부나마 덜 수 있도록 통신사‧방송사 등과 협력하여 전파사용료 감면, 통신비 인하 등을 지원”해왔다며,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도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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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응애 잡으려다 꿀벌 잡는다” 미확인 꿀벌응애 약제 사용 자제
농촌진흥청은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검증된 꿀벌응애(Varroa destructor) 방제 약제만 사용하고, 미검증 약제 사용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농촌진흥청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꿀벌응애 약제 사용과 저항성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꿀벌응애 방제에 널리 사용되던 플루발리네이트 성분 화학 약제의 저항성이 97.7%로 나타나 꿀벌응애가 전국적으로 확산했음을 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아미트라즈 성분 저항성의 확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양봉농가는 약제 직접 구매, 정부 구매지원, 자가 제조 등의 방법으로 꿀벌응애 방제제를 조달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정부에서 플루발리네이트 약제 지원을 중단한 이후 2024년에는 플루발리네이트 사용 농가 비율이 47%에서 10.9%로 줄었다. 일부 양봉농가에서 플루발리네이트를 대신해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수입 약제 사용, 규정에 따르지 않거나 용법을 지키지 않는 약제 오남용, 약제를 꿀벌 먹이에 섞어 주는 등 잘못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제법 중에는 검증되지 않은 방법들도 있어 꿀벌응애 방제 실패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임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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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속 숲속 생명들의 은신처, 풍혈지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고온과 산림 생태계의 급속한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특이 지형 ‘풍혈지(風穴地)’가 생물종의 기후 피난처(refugia)로 주목받고 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임영석 원장)은 현재 국내 주요 풍혈지 25개소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 중이며, 풍혈지가 기후변화에 민감한 생물종이 피신할 수 있는 잠재적 서식처로 기능할 수 있기에 과학적 조사와 보전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풍혈지는 여름철 외부 기온이 30℃를 넘는 상황에서도 내부 온도가 5∼10℃로 유지되는 독특한 냉각지형으로, 빙혈, 얼음골, 얼음굴, 빙계, 냉천, 광천 등으로도 불린다. 또한, 겨울철에는 주변보다 따뜻한 바람이 뿜어져 나와 상대적으로 주변이 따듯하게 유지된다. 이러한 공간은 극심한 이상고온 시기에 생물들이 피신할 수 있는 생태적 쉼터로 기능하며, 실제로 일부 풍혈지에서는 희귀 및 특산식물, 냉량성 곤충, 지의류, 버섯 등이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최근 국립수목원이 전국 5개 풍혈지를 대상으로 생물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버섯 26종과 지의류 8종의 신종 및 미기록 후보종을 확인했으며, 일부 지역은 희귀·특산식물 자생지이자 보호지역 외 지역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