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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통신

과기정통부, 특별재난지역 호우 피해지역에 전파사용료, 통신‧방송요금 감면 추진

- 전파사용료, 이동전화, 유선전화, 인터넷,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계속된 호우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7.15.월)된 전국 5개 지역(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생활안정 지원의 일환으로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24.7.1.~12.31.) 전액 감면한다.(단,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하여 운용하는 무선국은 제외)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701명, 무선국은 2,307국이며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약 2,578만원으로 과기정통부는 2024년도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이 전액 감면된다는 안내문을 8월초에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홈페이지 : www.crms.go.kr)

 

  또한,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와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최대 1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 50%를 1개월간 감면할 예정이다.

  아울러, 호우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되어 장기간 유선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이용자의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 피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한 통신사에 피해사실확인서(지자체 발급) 제출 필요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의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한다.

 

   *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 IPTV 3개사(KT, SKB, LGU+), 위성방송 1개사(KT스카이라이프), 케이블방송 4개사(LG헬로비전, SKB, CMB, HCN)

 

  요금감면 절차는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를 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과기정통부는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일부나마 덜 수 있도록 통신사‧방송사 등과 협력하여 전파사용료 감면, 통신비 인하 등을 지원”해왔다며,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도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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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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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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