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의 일환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체감도 평가’를 오는 1월 14일(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전국 모든 지자체 243개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17개 광역자치단체, 75개 시, 82개 군, 69개 구) ▴혁신 역량, ▴혁신성과, ▴국민체감도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혁신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8년부터 진행됐다. 국민체감도 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2023년에 추진한 대표 혁신사례들이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었는지, 국민이 실제 성과를 느낄 수 있었는지에 대해 국민이 직접 평가하고, 그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 반영된다. 이번 평가는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참여 플랫폼인 ‘소통24’(https://sotong.go.kr)에서 1월 14일(일)까지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평가대상은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혁신사례 중 1차 평가결과 우수로 선정된 48개 지방자치단체(광역 3, 시 15, 군 16, 구 14)의 혁신사례이다. 평가에 참여하는 국민은 48건의 혁신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해「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23.12.29.)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3년 7월 새마을금고 자금 인출의 원인 중 하나로 진단되었던 새마을금고 기업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연체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우선, 부동산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의 여신 편중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는 타(他) 상호금융기관보다 앞서 개정하는 것으로, 부동산·건설업의 경우 100분의 130 이상 적립하되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적립을 확대한다. *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한 대출을 각각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 ** (현행) 100분의 100이상 적립 → (변경) 부동산‧건설업의 경우 100분의 130 이상 적립 이는 부동산‧건설업종 대출 쏠림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비하여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도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와 유동성 비율 규제 규정 신설, 예대율 규제 강화 등 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국민과 함께 2023년 봄, 극심했던 남부지방 가뭄을 극복했다. 2023년 3월 기준 광주·전남 지역의 1년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61%인 845mm로 1973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였다. 남부지방 주요 5개 댐*의 수위는 모두 댐 관리규정에 따른 가뭄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이르렀다. * 주암댐, 평림댐, 동복댐, 섬진강댐, 수어댐 - 동복댐과 섬진강댐의 경우 지속된 가뭄으로 2023년 6월에 정상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위의 한계치인 저수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남부지방 가뭄 총력 대응’을 지시하였다. 행안부는 환경부·농식품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긴급 가뭄 극복 대책을 시행했고 민간단체와 지역주민은 자발적으로 가뭄 극복 노력을 펼쳤다. 먼저, 민관이 협력하여 먹는 물 기부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작년 1월부터 4월까지 서울시, 강원도, 한국전력거래소 등 64개 기관과 국민이 기부 릴레이에 참여했다. 기부자는 생수와 기부금을 기탁했다. 또한, 영상과 사진으로 응원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를 통해 남부지방의 가뭄 극복 의지에 힘을 보탰다. 이 캠페인으로 총 20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월 25일(목)까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과 건전한 성장을 위한 「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며, 지원대상 공익사업 유형은 ①기후변화·환경 대응, ②사회안전, ③사회복지, ④시민사회 참여 및 통합, ⑤통일안보 및 국제교류협력, ⑥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확산 등 6개 분야 총 32억원 규모다. 올해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환경 대응, 사회안전,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고 전국적인 ‘나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확산’을 신규 사업유형으로 반영하였다. 또한, 중앙부처 간 유사·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시민사회 참여와 통합, 통일안보 및 국제교류협력 등의 사업유형은 통·폐합하였다. 특히, 비영리민간단체의 책임성 확보와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투명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2024년에는 아래의 개선방안을 적용한 심사로 공익사업 수행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① (자부담 의무화) 자율적 자부담 대신 보조금 대비 7% 이상 자부담 의무화를 도입하고, 단체의 자부담 비율에 따라 최대 10점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내일(30일)과 모레(31일) 전국적 강수와 중부지방 강설이 예상됨에 따라 오늘 오전 10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7개 중앙부처와 유관기관, 17개 시·도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중점 관리사항과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연휴에 눈과 비가 섞여 내리고 기온변화가 큰 날씨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 발생으로 교통사고 및 보행자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노면온도, 습도 등 도로여건에 따라 결빙취약구간 등에 제설제를 사전에 살포하고, 특히, 해넘이·해맞이 전망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빙판길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국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제빙 작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코로나 종식 이후 첫 새해연휴인 만큼 유동인구가 많고 각종 신년 행사로 관람객이 밀집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정부는 유관기관,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위험지역 사전통제 등 선제적인 현장조치로 국민께서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27일(수)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2023년 공유재산 우수사례」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통령상 1건 ▲국무총리상 1건 ▲행정안전부 장관상 3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상 5건 등 총 10건을 시상했다. 아울러, 시상식에는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유관기관 공유재산 담당자 200여 명이 참석하여 올해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성과를 확산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3년 공유재산 우수사례 “대통령상(1건)”의 영예는 공유재산 대부계약 일제정비를 통해 관행적 공유재산 대부 위법사항을 바로 잡은 충북 옥천군이 수상했다. 특히, 옥천군은 공유재산 업무 전담 인력이 1명인 상황에서 담당자의 노력으로 수년간 관행적으로 갱신된 대부계약 일체를 전수 조사하여 위법 사항에 대해 원상복구 및 변상금을 부과한 점이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참가 공무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무총리상(1건)”은 일선 공무원들이 직접 공유재산 공간정보 도면을 구축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한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수상했다. 인천 동구는 담당공무원들이 공유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헷갈릴 수 있는 용어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는 등「공용차량 관리 규정*」개선·보완을 위해 일부개정안을 12월 22일(금)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용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대통령령) 개정되는「공용차량 관리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명 등 명칭 변경) 공적인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을 의미하는 ‘공용차량’이 다수가 사용하는 차량으로 의미를 오해할 수 있어,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도록 ‘공용차량’ 명칭을 ‘공무용차량’으로 변경했다. 또한 차량의 용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승용(업무용)’ 명칭을 ‘승용(일반업무)’로 변경하는 등 자동차관리법과도 명칭을 동일하게 했다. * 제명 연혁: ‘관용차량 관리 규정’(~‘06년 3월), ’공용차량 관리 규정‘(~현재) (전용차량 교체·용도변경 기준 개선) 운행연한 대비 주행거리가 긴 전용차량*의 경우 임차보다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최단주행거리(12만km) 초과 시 교체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각 부처의 장관, 처장 또는 차관,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 등을 위한 전용(專用)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20일(수), 정부서울청사 별관1층 소통 공간에서「디지털서비스 개방 국민참여 아이디어 공모전 본선 대회」를 개최하고, 최종 6점(최우수1점, 우수2점, 장려3점)의 우수작을 시상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방서비스를 발굴하고, 서비스 개방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10월 30일부터 11월 24일까지(26일간) 진행되었으며, 총 130점이 접수되었다. 특히, 여행, 문화, 공유시설·공공서비스 예약 등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앱에 개방하자는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다수 제안되었다. 전문가 예선심사를 통해 6점이 최종 선정되어 본선에 진출했다. 아이디어 제안자의 발표에 대한 전문가 심사, 온국민 소통누리집에서 진행된 국민선호도 투표 결과(12.12~12.15.)를 반영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최우수상(1점)은 이정미 씨가 제안한 ‘디지털지갑서비스 연계중심으로’, ▲우수상(2점)은 삼각형팀의 ‘현금영수증서비스 마이데이터플랫폼 연계’, LIONS팀의 ‘한국여정 예약모두’, ▲장려상(3점)은 산들바람팀의 ‘국립박물관·미술관 단체예약시스템 개방’, 김근수 씨의 ‘민간앱을
행정안전부는 오늘(20일)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전 10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21일 적설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전라서해안 30㎝ 이상, 충남남부서해안‧전남북서부 20㎝ 이상이다. 이외에도, 광주‧전남서부 5~15㎝, 전북동부 3~10㎝, 세종‧충남내륙 3~8㎝, 전남북동부 2~7㎝ 등의 적설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설과 추워진 날씨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주요 도로 제설 이후 이면도로, 골목길 등 후속제설을 철저히 시행하고, 지역 주민이 제설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 주변 등에 제설제를 소분하여 비치할 것 제설 후순위 도로는 고립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차량 진입을 사전에 통제하고, 적설취약구조물 등 붕괴 우려시에는 즉시 사전대피를 실시할 것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장시간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께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주요 도로와 적설취약구조물
앞으로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가 모집한 기부금품을 언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 관리 투명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를 위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시행령」이 12월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경우 모집등록(1천만원 이상:지자체, 10억원 이상:행안부)을 해야 하고, 사용 후에는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고 1365기부포털*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 1365기부포털(기부통합관리시스템, www.nanumkorea.go.kr) 하지만 현행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는 ‘모집액, 사용액’을 단순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기부금이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사용이 되었는지 확인하기에 부족해, 기부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을 통해 모집 단체들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하여 ‘연월일, 사용처명, 사업목적 등’을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한다. * (현행) 모금액‧사용액 단순기재 → (개정)연월일, 사용처명, 사용목적 등 세부내역 기재 서식 개정으로 기부금 모집단체가 기부금을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