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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하차도 침수 및 도시침수 피해 방지 안전관리 대책 본격 추진

-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8차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4.23.)
- 우기 전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확대 등 지하차도 안전관리 강화
- 홍수 위험지역(지하차도, 저지대 등) 진입 시 우회도로 이용 안내, 도시침수예보 시범운영 확대 등도 신속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4월 23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와 함께「기후위기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제18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23.1월 수립) 실행을 위해 작년 3월부터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해 왔다. 올해부터는 작년 말 수립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추진상황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하차도 등 지하공간과 도시 침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관련 대책을 여름철 우기 전에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였다.

 

  그간 도시침수 예측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구축,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대형인프라 구축, 지하차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 등이 이루어졌다.

 

  - 작년에는 ▴도림천(서울) 도시침수예보 시범 실시(5월), ▴도시침수 대응시스템* 시범 운영(8월),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제작(12월), ▴침수피해 저감을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제정(9월)하였다.

 

    * 디지털트윈 기반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침수 예측 분석 자료 제공

 

  - 또한, 지하차도별 담당자(4인)를 지정·운영(8월)하고,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도 지원(12월)한 바 있다.

 

 

 올해는 하천에 인접하거나 침수피해 우려가 높은 U자형의 지하차도의 경우 방재등급과 상관없이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4월부터 의무화*하여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였다.

 

    *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개정(’24.4.5.)

 

  도심침수 피해방지를 위해 오는 5월에는 ‘빗물받이 청소 주간(5.1.~10.)’ 운영하여 하수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맨홀 내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7월부터는 도로 침수가 우려되는 경우 내비게이션을 통해 우회로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도 실시한다.

 

    * 홍수경보 발령 지점을 중심으로 약 1.5km 이내 진입 시 내비게이션에 안내

 

  - 이 외에도, ▴도시침수 대응시스템 고도화(4월~), ▴도시침수예보 시범운영 확대(5월~, 광주・포항・창원), ▴전국 침수위험지역(1,654개읍면동)에 대한 도시침수지도 제작(~12월) 등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도시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 ▴도시침수 및 지하차도 침수피해 저감 방안, ▴도시 수해 대응기술 현황 등에 대해 발제하고, 재난안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앞으로도 행안부는 점검회의(월 1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주요 이슈에 대한 추진상황을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점검하고 관리하며, 입법이 필요한 사항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여름철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특히 지자체와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철저히 관리하여 지하차도와 도시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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