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고속 · 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에 고속도로 4개 노선으로 운영하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3.5일부터 고속도로 전 구간인 44개 노선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작년 12.4일 고속도로 4개 노선 일부 구간(332.3㎞)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여 화물운송 자율주행 서비스 여건을 조성하였으나, 교통상황에 따른 운송노선 변경, 신규 운송수요에 따른 노선 신설 등에 한계가 있다는 자율주행 업계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3.4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민관 공동위원장)는 고속도로 44개 노선 전 구간(5,224㎞)으로 시범운행지구를 변경하는 내용의 운영계획을 심의 · 의결하였다. * 「자율주행자동차법」 제16조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지정·변경 등 심의(現 18인으로 구성) 위원회는 고속도로는 일반도로와 달리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연속교통 도로로서 구간별 운행여건이 유사하고,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안전관리 역량을 고려할 때 고속도로 전 구간으로 시범운행지구를 확대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 「자율주행자동차법」 제41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限 국토부 직권지정) 운영업무 위탁기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민간의 투자 유도로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5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본격 추진한다. ’15년부터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우수 사업을 선정*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공모는 투자선도지구와 지역 수요맞춤지원 사업 2개 분야로 실시한다. * ‘15년부터 총 195개 선정(투자선도지구 29개, 지역수요맞춤 166개) ’25년 공모는 5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사전컨설팅, 현장심사, 최종평가 등을 거쳐 7월 초 최종 대상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 「2025년 지역개발사업 공모」 주요 일정 > 공모 공고 ▶ 사전컨설팅 ▶ 공모 접수 ▶ 사업평가 (서류·현장·종합) ▶ 선정 3.5. ~ 4.14. ~ 4.18. 5.19. ~ 5.26. 6~7월 7월 초 ’24년 우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지적(地籍)분야*의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전문용어 31개를 3·1절에 맞춰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꿔 행정규칙으로 고시(’25.3.4.)한다. * “지적제도”는 토지의 위치·형태·면적 등을 지적측량을 통해 국가가 공적장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로, 일제강점기에 토지(임야)조사사업(1910~1924)을 통해 도입 행정규칙으로 고시한 용어는 지적행정 및 측량현장 등에 반영하여 어려운 행정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할 계획이다. 31개 용어는 지적·공간정보 전문가, 학계 및 국립국어원 등으로 구성된 국토부 표준화협의회의 심의(’24.9.9.)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국어기본법」에 따라 문체부 국어심의회 최종 의결(’24.12.20.)을 통해 확정하였다. 이번에 고시를 앞둔 ‘공유지연명부’는 ‘공동 소유자 명부’로 바뀐다. 공유지연명부는 토지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소유자와 지분비율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를 뜻하는 말로, 일제강점기부터 100년 동안 사용된 일본식 한자표현을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다. <쉬운 우리말로 바꾼 용어 예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자체(부산·울산·경남),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사장 이윤상), 연구기관 등과 함께 2월 28일 오후 부산에서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이하, 거버넌스)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 거버넌스는 지난해 12월 20일 6개 관계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가덕도신공항과 부산항 진해신항 인프라 건설을 계기로 부울경 지역 활성화 전략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이다. * (협약명칭) 가덕도신공항의 성공과 공항·항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 (협약기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전체 참여기관이 모이는 이번 첫 회의에서는 거버넌스의 구성과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분야별 논의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첫 회의를 시작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지속 운영되며, 정부·지자체·연구기관·민간 등 총 40여개 기관이 5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항공, 물류, 관광, 산업 등 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폭 넓게 논의할 수 있도록 전체 참여기관은 적극 확대하면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운영 효율
’24년 12월 28일 개통한 지티엑스-에이(이하 GTX-A) 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개통 60일 만에 승객 2,193,437명(일평균 36,557명)이 이용하며 순조로운 시작을 알렸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GTX-A 노선의 운정중앙∼서울역 첫 60일간(개통일∼’25.2.25) 운행 결과, 주간단위 일평균 이용객 수는 평일기준 41,755명(’25.2월말)으로 예측* 대비 83.4% 수준이며, 휴일기준은 36,815명(’25.2월말)으로 예측대비 94.3%에 달한다고 밝혔다. * (운정중앙∼서울역구간 예측수요) 평일평균 50,037명/일, 휴일평균 39,029명/일 개통 초기인 ’24년 4월초, 주간단위 일평균 이용객 약 7천명(평일기준, 예측대비 50.1%)으로 시작한 GTX-A 수서∼동탄구간도 개통 11개월 만에 주간 일평균 이용자 15,708명(예측대비 73.0%, ’25.2월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 (예측수요) 구성역 개통 전 : 평일평균 15,451명/일, 휴일평균 12,052명/일, 구성역 개통 후 : 평일평균 21,523명/일, 휴일평균 16,788명/일 GTX 수서∼동탄 구간 이용자 증가의 주요 원인은 개통 후부터 지속적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영해기선* 기점 12곳 및 서해5도 등 국경 도서 지역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영해기선 : 국토 최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의 기준선(영해법) 이번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17곳 중 내륙에서 멀어 그간 관리가 어려웠던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 서해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섬 전체(3개면)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14년 12월 해양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영해기점 무인도서 8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래 10년 만이다. * 호미곶, 1.5미이터암, 생도, 간여암, 절명서, 소국흘도, 서격렬비도, 소령도 그동안 영해기선 기점 및 서해5도 등 국경 도서 지역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23년 10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 및 국정원에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하였다. 이를 근거로 국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2월 25일(화) 개발제한구역(이하, ‘GB’) 비수도권 국가 ‧ 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울산에서 진행한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GB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폭넓게 해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4월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GB 해제 총량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원칙적으로 GB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비수도권 국가 ‧ 지역전략사업을 도입하였다. *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국토부 훈령)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국토부 훈령) 이후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하여 총 6개 권역에서 33곳 사업* 수요를 제출받았고, 제출 사업에 대한 전문기관 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리고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15곳을 선정하였다. * 부산권(6건), 대구권(3건), 광주권(6건), 대전권(4건), 울산권(5건), 창원권(9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도시기금의 구입(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지역 간 차등화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대출금리는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기금대출은 무주택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저리대출로, 안정적인 기금 운용 및 대출쏠림 방지를 위해 시중 대비 일정 금리차(1%p 이내)를 유지해야 하나, 최근 2~3년 사이에 금리차가 커져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부담 최소화를 위해 금리를 소폭(0.2%p) 인상하되 지역별 시장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지방은 적용 제외하고, 특히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를 0.2%p 인하한다. 아울러 생애최초 구입 등 약 10여종의 다양한 우대금리를 통해 최저 1%p대까지 금리가 낮아져 시중금리와 차이가 커진 점을 고려하여, 우대금리에는 적용 상한(0.5%p)과 적용 기한(자금별 4~5년)을 설정한다. 기금대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금리방식은 기존의 ①만기 고정형, ②5년단위 변동형(주기형), ③순수 변동형 금리에 더해, 새롭게 ④혼합형 금리(10년 고정후 변동)를 시행하고 방식별로 적용 금리도 차등화*한다. * 만기 고정형 +0.3%p, 혼합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수소버스를 운행하는 버스사업자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수소버스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수소버스에 지급하는 연료보조금을 1kg당 3,6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월 15일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국토교통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18년 대비 40% 감축)와 수소버스 보급 목표(`30년 2.1만대,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 달성을 위해’`21년 9월부터 수소버스 연료보조금을 지급 중이다. 수소버스 연료보조금은 최근 수소 가격 동향, 전기·경유·CNG 등 다른 버스와의 연료비 비교 등을 통해 산정하고 있으며, 현재 1kg 당 3,600원의 보조금을 지급 중*이다.(전국 평균 수소 판매가 약 10,000원/kg) * 지급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제7항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그러나,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충전비용이 저렴한 전기버스에 비해 버스사업자의 연료비 부담이 높고, 수소충전소* 및 정비소가 아직까지 충분히 조성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버스업계는 수소버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오는 2월 21일(금)부터 4월 2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24.1.10)과 주택공급 확대방안(’24.8.8)에 따라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 재건축진단의 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각종 동의 시 전자방식을 전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운영사항 (재건축진단6.4 시행) 지자체가 재건축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 판단하였던 현지조사 절차가 법률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지자체는 재건축진단을 요청 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 또한,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항목별 세부평가 결과 등)를 필요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추진위원회 조기구성 요건6.4 시행) 정비구역 지정 전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조기 구성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