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은 15일 “평화의 길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그러나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며 “남도 북도 6.15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분단과 대립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은 역사적 대사건이었다. 반세기 분단사의 대전환을 가져왔다. 화해와 교류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6.15 남북공동선언은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적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면서 “북도 합의 정신을 지켜주길 바란다”도 당부했다. 또 박 의장은 “평화와 국익 앞에는 여야가 없다. 평화가 국익이다. 국회가 손잡고 겨레의 이익을 위해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살피겠다”며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확고히 지킬 수 있도록 의원 외교 활동도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화해협력 정책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6.15 공동선언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열렸다. 행사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민주당 이
대학은 원격수업 지원하는 인력과 조직을 구축하고 정부는 원격수업을 위한 콘텐츠제작을 지원하는 센터의 설립과 소프트웨어와 온라인 플랫폼 개발지원 필요 - 대학과 정부는 원격수업 관련 등록금 반환에 대해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검토 필요 - 원격수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의 학사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원격수업의 실시를 제한하는 규정의 개정 검토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6월 16일(화), 『대학의 원격수업 관련 쟁점과 개선과제』를 다룬『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함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부가 3월에 발표한 「교육 분야 학사운영 및 지원 방안」은 대학은 코로나19가 안정될 때 까지 등교에 의한 집합수업을 지양하고 원격수업이나 과제물 활용 등의 재택수업을 하도록 권고함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면 실시된 원격수업에 대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은 원격수업의 질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격수업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지 않아 원격수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대학생들은 원격수업 관련 자료를 교수가 자체적으로 부실하게 제작하거나 오래 전에 제작된 영상을 활용하여 강의의 질이 대면수업과 비교하여 낮다고 지적하며, 일부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에 대한 판단기준 제시 -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조의 자주성 침해 위험이 없는 운영비 원조를 허용하고 판단 요소를 규정함 - 개정 노동조합법은 운영비 원조 관련 법적 공백의 장기화를 해소하고 해석 기준을 제시함 - 향후 교섭실무에서 운영비 원조의 범위·정도와 관련한 논의와 구체화가 예상되며, 개정법에 대한 계도·지도 및 사례 분석이 필요함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6월 16일(화)『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관련 개정 노동조합법의 의의와 전망』을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운영비 원조를 허용하고, 자주성 침해의 판단 요소를 규정하였음 - 2020년 6월 9일 공포·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이나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운영비 원조를 허용하고, - 이러한 위험은,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방법, 운영비가 노조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 사용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였음 개정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12헌바90) 취지를 반영하여 법적 공백 상태 장기화를 해소하였고, 운영비 원조 관련 부당노동행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6월 16일(화), 「위치정보추적수사 현황과 개선방안」을 다룬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함 새로운 과학적 수사방법의 하나로 위치추적수사방법이 등장하면서 범죄수사의 효율성이 높아졌으나, 대상자의 통신 및 사생활의 자유와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양면성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함 -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수사에 필요한 경우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통신비밀보호법」제13조제1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 대상자의 통신 및 사생활의 자유와 정보자기결정권 측면에서 위치정보추적수사의 근거법률인 「통신비밀보호법」을 보다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치추적을 비롯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이기 때문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에 대한 세밀한 통제가 필요함 - 위치정보 수집방법 및 기간에 따라 통신의 비밀 침해 정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수집요건을 차등화하거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수집 대상 범죄를 한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음 ○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의 기간 제한을 두어 장기간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KBS「시사직격」제작팀이 국회 규정을 준수할 경우, 취재·촬영은 보장됩니다 - 촬영목적 허위기재, 직원에 고성·폭언 등 행위 시 제한 불가피 - - 촬영 목적과 다른 의원 인터뷰 강행 시도 반복... 정상적 취재 필요 - 국회사무처는 정해진 절차를 준수한 언론사의 취재·촬영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연간 150~200여건의 청사 촬영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6월 15일(월) KBS 「시사직격」제작팀이 신청(6. 12)한 국회 본회의장 등 촬영허가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5월 7일(목) 발생한 「시사직격」제작팀의 촬영 목적 허위 기재 등 청사보안 및 취재질서 저해 행위에 대해 국회사무처 법규에 근거한 제한 조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사직격」제작팀은 5월 7일(목) 당일 상황 및 이후 국회사무처의 촬영허가 제한 조치 등에 대해 언론보도를 이용하여 ‘국회의 일방적인 취재권한 제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정확한 사건 경위와 제재 사유 및 제작팀 주장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1. 「시사직격」팀 법규 위반 및 촬영제한 경과 국회 청사는 기본적으로 회의 및 업무를 위한 공간으로,
전국 방방곡곡 숨은 미술품과 예술명소를 찾아 여행하는 국내 최초 미술탐방예능 프로그램이 12일 첫 방송된다. 바로 국회방송(NATV) 지역예술 재발견 프로그램 『우리동네 미술관』(매주 금요일 오전 8시 45분) 이다. 국회방송 『우리동네 미술관』은 예술을 주제로 전국 지역구를 연계한 동네 여행을 통해, 지역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진행은 미국 하버드대 역사학과를 졸업, 4개국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연예계 대표적인 브레인 신아영 아나운서와 ‘미술계의 설민석’이라고 불리는 김찬용 도슨트*가 맡았다. *도슨트(Docent):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며 관람객들에게 작품을 설명하여 주는 사람 12일(금) 오전 8시 45분 『우리동네 미술관』 1화에서는 전라북도 전주를 여행한다. 폐공장에서 미술관으로 변신하여 희망을 전하는 문화예술터 팔복예술공장과 40여 명의 예술인들이 거주하는 서학동예술마을 이야기가 담길 예정이다. 국회방송 임광기 국장은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미술탐방 예능프로그램 『우리동네 미술관』이, 예술탐방이라는 주제로 공익성과 재미를 갖춘 새로운 형식의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미국·유럽·아시아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를 6월 11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공동으로 발간했다. 이번 공동 발간은 국가별 법체계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여 실제적으로 해당 법률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기획되었다. 이 책에 수록된 11개국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EU, 대한민국, 베트남, 싱가포르, 일본, 중국, 태국이다(대륙별 가나다순). 이들 국가는 크게 최신성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주요국과 신남방정책 등에 발맞춰 법률정보의 수요가 커지고 있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로 구분된다. 이 책에서는 법령의 위계, 입법부의 법률제정절차와 더불어 하위규범에 해당하는 명령과 규칙, 그리고 조례에 이르기까지 제정하는 주체와 절차까지 설명하였다. 나아가 영미법계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대륙법계에서도 보충적으로 효력을 갖는 판례를 설명하기 위하여 해당 사법체계를 수록하였다. 또한 대상국가의 법체계를 바탕으로 법률 및 판례를 찾을 수 있도록 주요 법률정보원도 소개하였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제21대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국회직
6‧15공동선언, 10‧4남북공동선언, 4.27판문점공동선언, 9.19 남북정상합의의 정신을 기리고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연구단체 한반도 평화포럼이 출범한다. 포럼의 공동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김한정 의원이 맡았으며, 연구책임의원은 이재정 의원이 맡았다. 11일 공동대표를 맡은 김한정 의원은 “오늘 포럼 창립을 위한 준비모임을 개최했고,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7월 중 창립총회를 겸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한반도 평화포럼은 이낙연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 김민철, 김영주, 김주영, 김홍걸, 문정복, 문진석, 설훈, 소병훈, 우상호, 윤영덕, 윤영찬, 윤후덕, 이용선, 이재정, 홍기원 의원과(이상 민주당) 열린민주당 최강욱, 김진애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20인의 정회원과 9인의 준회원으로 구성됐다. 또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통일 특보,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 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 5인이 특별고문으로 함께할 예정이며, 외부전문가로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이정철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박선숙 전 국회의원도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9일(화)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플랫폼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계적 고용보험 의무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한정애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동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지난 5월 11일(월) ‘예술인 우선 적용’에 여야 합의를 이뤄 통과된 바 있다. 이번 ‘1호 법안’의 발의는 20대 국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도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들은 노무계약이 종료되거나 소득감소 등으로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 등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왔으며,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고용 불안정성이 확인된 만큼 고용보험 적용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플랫폼노동자·특수고용직 등도 실직 시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는 제21대 국회개원을 맞아 국회의원의 재정분야 의정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21대 국회 개원 NABO 정책자료집」을 발간한다. 정책자료집은 총 20권으로, 6.8(월) 배포한 첫 번째 묶음은 「2020 대한민국 재정」, 「2020 대한민국 공공기관 Ⅰ·Ⅱ」, 「2020 대한민국 조세」, 「2020 주요국의 재정제도」, 「2020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Ⅰ·Ⅱ」 등 5종 7권의 보고서로 구성하였다. 「2020 대한민국 재정」, 「2020 대한민국 공공기관 Ⅰ·Ⅱ」, 「2020 대한민국 조세」는 우리나라 재정·공공기관·조세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주요 제도를 설명하고 현안에 대해 분석한 해설서이다. 「2020 주요국의 재정제도」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스웨덴 등 6개 국가의 재정제도를 설명하였고, 특히 올해에는 주요국들의 코로나19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각국의 추가경정예산과정을 보다 자세히 소개하였다.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Ⅰ·Ⅱ」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을 추계하는 제도인 법안 비용추계의 개념, 요구절차, 관련법령 등 제도 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