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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최근 2년 간 보복운전 범죄 8,835건 발생

-복합 유형 제외한 고의 급제동(23%)과 진로방해(12.4%) 행위 가장 많아

-기소율 49%로 무혐의 처분 51%보다 근소하게 적어

 

운전자 폭행 사건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최근 2년 간 보복운전 범죄가 약 9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화 의원(대안정치연대/국회 행정안전위원회/광양·곡성·구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에서 보복운전이 8,835건 발생했다. 경찰은 2017년부터 특정인을 자동차로 위협하거나 진로 방해, 고의 급제동, 폭행, 협박 등을 한 경우를 실무상 보복범죄로 분류해 통계로 관리해오고 있다.

 

보복운전 범죄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4,432건, 4,403건 발생했다. 전체 범죄 건수는 소폭 줄었지만 지역별로는 16개 관할지역 중 대구, 대전, 경기 북부 등 9개 지역에서는 범죄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7년

4,432

824

331

322

388

95

113

140

930

333

71

106

145

134

120

175

143

62

’18년

4,403

684

270

392

328

121

198

152

863

429

85

145

182

94

129

176

125

30

 

위반 유형별로는 진로방해나 고의 급제동, 폭행 등 다양한 유형이 종합된 ‘기타’ 유형이 4,651건(52.6%)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기타’ 유형에는 여러 행위가 중복돼 일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경적을 울리거나 침을 뱉는 행위 등 다양한 보복행위가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기타 유형에 이어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는 행위는 2,039건(23.1%)이 발생한 ‘고의 급제동’과 1,095건(12.4%)이 발생한 ‘서행 등 진로방해’ 행위였다. 운전자의 신체나 차량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폭행이나 협박, 재물 손괴, 교통사고 야기도 1,050건에 달했다. 

 

구분

서행 등 진로방해

고의 급제동

폭행

협박

재물

손괴

교통사고 야기

기타

2017년

4,432

593

1,079

56

335

99

140

2,130

2018년

4,403

502

960

22

237

65

96

2,521

총계

8,835

1,095

2,039

78

572

164

236

4,651

비율(%)

100

12.4

23.1

0.9

6.5

1.9

2.7

52.6

 

반면, 보복운전 범죄 8.835건 중 기소된 건수는 4,325건(49%)으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4,510건(51%)보다 근소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된 사건(4,325건) 중 15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4,310건)은 불구속 상태였으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4,510건) 중 경찰 내사 단계에서 경미하거나 합의 등의 이유로 종료된 사건은 2,752건으로 61%였다. (표3 참조)

 

구분

기 소

혐의없음

합계

비율

(%)

구속

불구속

합계

비율

(%)

불기소

내사종결

불입건

통고처분

2017년

4,432

2,436

55

8

2,428

1,996

45

906

434

656

2018년

4,403

1,889

43

7

1,882

2,514

57

852

639

1,023

총계

8,835

4,325

49

15

4,310

4,510

51

1,758

1,073

1,679

 

정인화 의원은 “난폭운전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보복운전을 하거나, 상대방의 보복운전에 대응해 보복운전을 한다 하여도 똑같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며 “보복운전은 도로 위 모두에게 큰 위협이 되는 범죄행위인만큼 보복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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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백두대간법 20주년 맞아 성과 및 미래 방향성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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