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사람이 21만 5천 명에 달했고 피해자는 18만 명으로 나타났다.
정인화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광양·곡성·구례)이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전국에서 가정폭력 사건은 약 19만건 발생했다. 가정폭력 범죄 특성상 한 가족 내 가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아 검거인원은 사건수보다 많은 21만 5천 명이었다. [표1]
[표1. 최근 5년간 가정폭력 범죄 검거건수 및 검거인원] |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6월 |
총계 |
검거건수(건) |
40,828 |
45,619 |
38,583 |
41,905 |
21,199 |
188,134 |
검거인원(명) |
47,543 |
53,511 |
45,264 |
43,576 |
24,669 |
214,563 |
가정폭력 사건 수 분석
최근 들어 가정폭력 사건은 증가 추세였다. 2016년 45,619건에서 2017년 38,583건으로 하락했지만 2018년 다시 증가해 41,905건이 발생했다. 올해도 6월까지 21,199건이 발생해 이미 작년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큰 증가 추이를 보인 지역은 광주로 2017년 891건에서 2018년 1,215건으로 36.4% 증가했고, ▲ 부산이1,627건에서 2,024건으로 24.4%, ▲ 충남이 1,367건에서 1,700건으로 24.4%, ▲ 경북이 1,557명에서 1,877명으로 20.6% 증가해 그 뒤를 이었다.
[표2. 최근 5년간 지역별 가정폭력 범죄사건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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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17대비증감(%) |
2019.6월 |
총계 |
계(건) |
40,828 |
45,619 |
38,583 |
41,905 |
8.6 |
21,199 |
188,134 |
서울 |
6,924 |
7,745 |
6,721 |
6,981 |
3.9 |
3,371 |
31,742 |
부산 |
1,553 |
1,870 |
1,627 |
2,024 |
24.4 |
1,075 |
8,149 |
대구 |
1,634 |
2,335 |
1,797 |
2,064 |
14.9 |
988 |
8,818 |
인천 |
2,897 |
3,093 |
2,513 |
2,531 |
0.7 |
1,345 |
12,379 |
광주 |
917 |
907 |
891 |
1,215 |
36.4 |
648 |
4,578 |
대전 |
1,325 |
1,762 |
1,597 |
1,655 |
3.6 |
775 |
7,114 |
울산 |
1,135 |
10,868 |
985 |
976 |
-0.9 |
437 |
14,401 |
경기남부 |
13,777 |
1,176 |
9,120 |
9,964 |
9.3 |
5,378 |
39,415 |
경기북부 |
3,670 |
2,996 |
2,923 |
-2.4 |
1,398 |
10,987 |
|
강원 |
1,235 |
1,352 |
1,350 |
1,405 |
4.1 |
690 |
6,032 |
충북 |
1,129 |
1,443 |
1,107 |
1,169 |
5.6 |
720 |
5,568 |
충남 |
1,154 |
1,610 |
1,367 |
1,700 |
24.4 |
776 |
6,607 |
전북 |
1,020 |
1,204 |
984 |
1,109 |
12.7 |
480 |
4,797 |
전남 |
1,366 |
1,602 |
1,394 |
1,556 |
11.6 |
697 |
6,615 |
경북 |
1,953 |
1,922 |
1,557 |
1,877 |
20.6 |
1,052 |
8,361 |
경남 |
2,008 |
2,272 |
1,914 |
2,079 |
8.6 |
1,088 |
9,361 |
제주 |
801 |
788 |
663 |
677 |
2.1 |
281 |
3,210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죄 재발위험성이 클 경우 경찰이 취하는 가해자 접근금지, 통신제한 등 긴급임시조치도 증가했다. 긴급임시조치는 2015년 2,121건에서 2016년 1,769건, 2017년 1,183건으로 점차 감소했으나 2018년 1,787건으로 다시 증가하였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작년 수준인 1,734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표3]
[표3. 최근 5년간 경찰 긴급임시조치 건수] |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6월 |
총계 |
합계 |
2,121 |
1,769 |
1,183 |
1,787 |
1,734 |
8,594 |
*경찰 긴급임시조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를 말함 1호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호.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호.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가정폭력 유형별 분석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폭행이나 상해행위 등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5년~2016년 발생한 101,054건 중 폭력 행사가 86,043건(85.1%)이었고,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113,509건도 폭행이 74,826건(65.9%)을 차지했다. 폭행을 넘어 상해에 이르거나 집단 또는 위험한 도구를 이용한 특수폭행 등도 19,480건(17.2%)에 달했다. [표4]
[표4. 최근 5년간 가정폭력범죄 유형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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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유형 |
2015년 |
2016년 |
소계(명) |
비율 (%) |
|
유형 |
2017년 |
2018년 |
2019년 6월 |
소계(명) |
비율 (%) |
총계(명) |
47,543 |
53,511 |
101,054 |
100 |
|
총계(명) |
45,264 |
43,576 |
24,669 |
113,509 |
100 |
폭력 |
41,591 |
44,452 |
86,043 |
85.1 |
|
폭행· 존속폭행 |
31,138 |
28,063 |
15,625 |
74,826 |
65.9 |
재물손괴 |
2,607 |
3,448 |
6,055 |
6.0 |
|
상해· 특수폭행등 |
6,287 |
8,151 |
5,042 |
19,480 |
17.2 |
협박·모욕 |
1,674 |
3,309 |
4,983 |
4.9 |
|
재물손괴 |
3,105 |
3,047 |
1,894 |
8,046 |
7.1 |
감금 |
107 |
178 |
285 |
0.3 |
|
협박· 존속협박 |
2,514 |
1,257 |
691 |
4,462 |
3.9 |
기타 |
1,564 |
2,124 |
3,688 |
3.6 |
|
강간·추행 |
221 |
224 |
94 |
539 |
0.5 |
|
|
|
|
|
|
체포·감금 |
252 |
139 |
73 |
464 |
0.4 |
* 2017년부터 유형을 세분화해 관리 |
|
모욕· 명예훼손 |
73 |
77 |
57 |
207 |
0.2 |
||||
|
|
|
|
|
|
기타 (학대,유기등) |
1,674 |
2,618 |
1,193 |
5,485 |
4.8 |
가정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 분석
가해자 구성을 살펴보면 5년간 검거인원 총 214,563명 중 171,464명(79.9%)이 남성이었다. 연령별로는 ▲ 40대(67,282명/31.4%), ▲ 30대(51,525명/24%), ▲ 50대(49,709명/23.2%) 순으로 나타나 가정을 이룬 세대에 78.5%가 집중됐다. [표5]
[표5. 최근 5년간 가정폭력범죄 가해자 성별/연령별 현황] |
|||||||
구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6월 |
총계 |
비율 |
계(명) |
47,543 |
53,511 |
45,264 |
43,576 |
24,669 |
214,563 |
100 |
남 |
38,696 |
42,710 |
35,997 |
34,623 |
19,438 |
171,464 |
79.9 |
여 |
8,847 |
10,801 |
9,267 |
8,953 |
5,231 |
43,099 |
20.1 |
구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6월 |
총계 |
비율 |
계(명) |
47,543 |
53,511 |
45,264 |
43,576 |
24,669 |
214,563 |
100 |
19세 미만 |
558 |
677 |
621 |
589 |
333 |
2,778 |
1.3 |
30세 이하 |
4,733 |
5,612 |
4,996 |
4,698 |
2,652 |
22,691 |
10.6 |
31∼40세 |
11,215 |
13,286 |
10,817 |
10,219 |
5,988 |
51,525 |
24.0 |
41∼50세 |
15,884 |
16,936 |
14,144 |
13,107 |
7,211 |
67,282 |
31.4 |
51∼60세 |
11,310 |
12,287 |
10,399 |
10,186 |
5,527 |
49,709 |
23.2 |
60세 초과 |
3,843 |
4,713 |
4,287 |
4,777 |
2,958 |
20,578 |
9.6 |
반면, 피해자를 살펴보면 180,923명 중 135,663명(75%)이 여성이었으며 사건 발생 초기에 피해자가 노출을 꺼리는 등의 사정으로 성별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도 10.3%였다.
연령대는 여성의 경우 ▲ 40대(38,346명/28.3%), ▲ 30대(34,640명/25.5%), ▲ 50대(25,581명/18.9%) 순으로 30대~50대가 72.7%였고, 남성 피해자는 20세 이하 미성년자가 21.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남성 피해자는 여성과 달리 전 연령대에 걸쳐 있었고 특히 60대 이상 피해자가 16.4%로 같은 연령대 여성(9.1%)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표6]
[표6. 최근 5년간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성별/연령별 현황] |
|||||||
구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6월 |
총계 |
비율 |
계 |
40,711 |
45,467 |
38,277 |
36,891 |
19,577 |
180,923 |
100 |
남 |
5,360 |
6,512 |
5,712 |
6,032 |
3,096 |
26,712 |
14.8 |
여 |
31,325 |
33,958 |
28,605 |
27,409 |
14,366 |
135,663 |
75.0 |
불상 |
4,026 |
4,997 |
3,960 |
3,450 |
2,115 |
18,548 |
10.3 |
구분 |
연령대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6월 |
총계 |
비율 |
남 |
20세이하 |
1,118 |
1,543 |
1,217 |
1,226 |
673 |
5,777 |
21.6 |
21-30세 |
689 |
837 |
829 |
833 |
486 |
3,674 |
13.8 |
|
31-40세 |
771 |
913 |
852 |
884 |
489 |
3,909 |
14.6 |
|
41-50세 |
905 |
1,106 |
982 |
1,017 |
457 |
4,467 |
16.7 |
|
51-60세 |
997 |
1,091 |
914 |
1,001 |
492 |
4,495 |
16.8 |
|
60세 초과 |
880 |
1,022 |
918 |
1,071 |
499 |
4,390 |
16.4 |
|
소계 |
5,360 |
6,512 |
5,712 |
6,032 |
3,096 |
26,712 |
100.0 |
|
여 |
20세이하 |
1,573 |
1,862 |
1,609 |
1,627 |
860 |
7,531 |
5.6 |
21-30세 |
3,704 |
4,359 |
3,697 |
3,564 |
1,869 |
17,193 |
12.7 |
|
31-40세 |
8,043 |
8,812 |
7,420 |
6,740 |
3,625 |
34,640 |
25.5 |
|
41-50세 |
9,665 |
9,735 |
7,931 |
7,365 |
3,650 |
38,346 |
28.3 |
|
51-60세 |
5,962 |
6,306 |
5,365 |
5,209 |
2,739 |
25,581 |
18.9 |
|
60세 초과 |
2,378 |
2,884 |
2,583 |
2,904 |
1,623 |
12,372 |
9.1 |
|
소계 |
31,325 |
33,958 |
28,605 |
27,409 |
14,366 |
135,663 |
100.0 |
|
불상 |
4,026 |
4,997 |
3,960 |
3,450 |
2,115 |
18,548 |
100.0 |
정인화 의원은 “가정폭력은 사회 구성의 기초인 가정을 파괴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중대범죄”라며, “가족 내의 일이라는 이유로 경찰이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건 초기부터 대응을 강화하는 등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강력한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