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의 성과를 공유하는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9월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된 이번 대회에서는 적극행정을 통한 기업 지원 및 파급력이 큰 의료규제 개선 사례와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인한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사례 등 총 10건의 사례가 발표되었다.
발표사례는 각 자치단체가 자체심사를 거쳐 제출한 총 83건 사례중 선정된 17건(시상대상)의 우수사례 중 최고득점을 받은 사례들이다.
발표사례들에 대해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3건, 우수상 7건을 최종 선정하였고, 나머지 7건의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발표없이 장려상을 수여하였다.
* (최우수상) 경기 안양시, 부산, 대전 동구 (우수상) 부산, 대구, 대구 동구, 경기도, 경기 고양시, 경기 성남시, 전북 익산시(장려상) 부산광역시, 전북 완주군, 경북 성주군,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2)
심사 결과, 경기도 안양시의「혁신성장 마중물! 안양시의 규제혁신은 생명입니다.」와 부산광역시의 「감옥에 갈 각오하고! 심장환자 살리기 위한 의료규제 개선」, 대전광역시 동구의 「어둠 속 빛을 밝히는 그림자조명, 기업의 빛이 되다」가 최우수상에 선정되었다.
경진대회 수상 자치단체에는 시상 등급에 따라 총 10억 원의 재정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된다. (최우수: 1억, 우수: 6천만, 장려: 4천만)
최우수상을 차지한 3건은 다음과 같다.
① 혁신성장의 마중물! 안양시의 규제혁신은 생명입니다.(경기도 안양시)
종전
2010년 세계 최초로 주입량 오차, 감염 위험성 등 기존 제품의 치명적 단점을 극복한 의약품주입펌프 원천기술을 개발, 특허를 취득하고 2016년 의료기기 허가를 득했으나, 품목 신설 및 별도 보험급여 산정 불가로 국내외 시장 진입 곤란
추진 과정 ◈ ‘17년 9월 경기도 안양시 정책기획과 조윤주 주무관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해당 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관계기관에 규제 해소를 건의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음 - 의료 관련 법령, 의약품주입펌프 기술 등 각종 FDA 문건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10여 차례의 개발자·전문가·실무자 등과의 심층 인터뷰 및 기업 현장·중앙부처와 20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규제개선 건의내용을 보완, 행안부・국조실・중기부 등에 10차례 규제 개선을 건의하였음. - 아울러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신청을 위해 기업과 협업하여 全 주기 밀착 지원하여 소관부처의 적극행정을 이끌어냄으로써 규제가 최종 해소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개선
안양시의 규제해소 건의, 전문가 자문 등 40여회의 적극행정으로 예비급여 산정 결정(복지부, ‘18.8.) 및 품목 신설(식약처, ’18.10.)이 되었으며, 약물주입속도 등에 대한 일부 규제도 최종 해소
* 복지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개정(‘19.8.1.)
효과
세계 유일 기술로 13조 규모의 해외 시장과 2,500억원 규모의 국내 시장에 독점 진출 기대, 기존 제품의 치명적 단점으로 인한 연 5만 6천 건의 의료사고 예방 기대
② 감옥에 갈 각오하고! 심장환자 살리기 위한 의료규제 개선(부산광역시)
종전
급성심근경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병원 도착 전 심전도 측정이 중요하나, 구급대원이 심전도를 측정, 전송하는 행위는 현행법에 저촉
추진 과정 ◈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는 동아대학교병원 권역심뇌혈관센터와 함께 중증심뇌혈관질환 이송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16년 3월부터 업무협약, 협력병원 사업설명회 개최, 구급대원 심전도 교육, 전송시스템 실습훈련을 통해 병원 도착 전 심전도를 측정 전송*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 구급대원이 심전도를 측정하고 의료진이 이를 토대로 진단을 내리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 - 시범사업결과 급성심근경색환자의 골든타임 선진국 권고시간보다 11분 단축 - 사업성과에도 불구하고 정규사업 전환 불가로 2차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 중 의료규제에 대한 언론보도, 청와대 국민청원 등의 국민적 공감대가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법안 발의로 이어짐 |
개선
심전도 전송 시범사업(1차 ‘16년, 2차 ’18년) 및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법안 발의(119법)로 환자 발생시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심전도를 측정, 전송 가능
* 소방청,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발의(2019년 5월)
효과
병원도착 전 심전도 측정결과를 받은 의사가 심근경색 여부를 진단하여 병원도착 즉시 시술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119구급대는 신속하게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 급성심근경색환자의 생존율을 향상
③ 어둠 속 빛을 밝히는 그림자조명, 기업의 빛이 되다! (대전 동구)
종전
그림자조명*을 활용한 광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시·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위반, 가로등 전력 사용 불가, ③교통안전 보조수단으로 사용 불가 등 불편 및 판로 확대에 애로
* (그림자조명) 지주에 있는 전기를 활용, 전자빔을 필름(원고)에 투사하여 바닥 등에 광고 문구(공익적 문구)를 야간에 표출하는 디지털광고
추진 과정 ◈ 대전광역시 동구에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 중 신산업(IoT) 기반 그림자조명 장치를 생산하는 업체인 ㈜아보네를 방문, 그림자조명을 활용한 광고에 대한 명확한 적용규정이 없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을 수렴(`18.10.12.), 국무조정실에 해당과제를 건의(`18.12.12.)하고 부처협의, 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19.03.21.) 및 민관합동회의(`19.03.29.) 등을 통해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림자조명을 허용토록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 개정(`19.7.22.)을 이끌어 냄 - 규제의 발굴부터 해소까지 민관이 적극 협업하여 해결한 적극행정 사례 |
개선
.공공목적의 광고물은 그림자조명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행안부 옥외광고물 표준조례안 개정(`19.7.22.), .산업부의 전기사용 지침 개정(`19년 말),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승인절차를 거쳐 교통안전시설물(보조시설 포함)로 등록(`19년 말)
효과
전국 약 50개 업체의 5,000개 이상의 그림자조명이 합법화 되어 향후 신산업(IoT) 광고산업분야 판로 개척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단체의 혁신성장 및 규제혁신 노력이 가시화되어 성과를 창출해 내는 것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이러한 규제혁신의 노력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혁신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고,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자치단체와 함께 곳곳의 숨은 규제들을 혁파하기 위해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