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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해외 특허등록 강조하는 정부, 해외특허출원은 정작 1.1%

정부·지자체 국내 특허출원 3,807건중 해외출원은 43건
최근5년간 대·중견기업 해외 특허출원 6만7천건 중소기업 8천건에 불과

해외에서 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해외 특허출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정부도 이를 위해 홍보와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정작 정부·지자체가 국내 출원한 특허·실용신안(이하 특허)을 해외 출원한 비율은 1.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11년부터 ‘15년까지 5년간 정부·지자체의 국내 특허 출원 3,807건 중 43건(1.1%)만 해외 특허 출원을 진행했다. 또한, 최근 5년간 특허청이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대한 지식재산권 관련교육 현황을 보면 17년 이후 맞춤형 교육을 확대 하고 있지만 100만 여 공무원 수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하다.

 

                                           〈최근 5년간 지식재산권 교육운영 현황〉

(단위 : 회, 명)

 

2015

2016

2017

2018

2019. 9.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지식재산의 이해(3일)

3

127

3

157

3

127

3

101

2

75

지식재산 전략(2일)

4

121

3

75

3

93

3

70

2

76

공무원 직무발명 실무자(2일)

1

55

1

34

2

68

2

55

1

36

브랜드 관리 실무(3일)

-

-

1

10

1

30

1

23

1

22

지식재산 맞춤형 교육(1일~3일)

-

-

-

-

5

163

12

501

16

969

총합

8

303

8

276

14

481

21

750

22

1,178

 

이에 이훈의원은 “정부·지자체의 공무원들에게 지적재산권에 대한 교육이 매우 부족하다.”라고 주장하며“국가경쟁력을 위해 공무원들이 먼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갖추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내특허·실용신안 출원의 해외출원 현황>

 

해외출원이 있는 신규 국내출원 건수

신규 국내출원의 해외출원율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대,중견기업

11,118

12,404

14,582

14,714

14,401

23.1%

23.7%

26.8%

28.8%

30.7%

중소기업

1,246

1,437

1,688

1,826

1,900

3.8%

4.0%

4.4%

4.4%

4.3%

공기업,공공,연구기관

1,121

1,539

1,443

1,187

1,000

13.0%

15.7%

14.3%

12.8%

11.2%

대학,학교

622

593

674

813

733

5.7%

5.0%

5.2%

5.5%

4.5%

정부,지자체

13

3

7

8

12

1.9%

0.4%

0.9%

1.1%

1.5%

법인

5

31

86

97

98

1.2%

6.7%

13.1%

10.0%

9.8%

개인

621

672

738

804

798

1.6%

1.7%

1.8%

2.0%

1.8%

 

한편, 대·중견기업의 해외출원은 ‘11년 23.1%에서 꾸준히 늘어 ’15년에는 30%를 넘었지만 중소기업은 평균 4.2%를 유지했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해외출원을 위해 지식재산 창출지원(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을 운영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 특허출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출원 실적은 크게 늘지 못하고 있다.

 

이훈 의원은 “국내 N사의 경우는 앱을 자동으로 개발해 주는 툴을 개발하고 미국의 G본사로 부터 7일간 설명회를 거처 3천만불 투자 제안을 받았지만, G사는 N사가 특허를 미확보 했다는 이유로 투자를 철회한 사례가 있다.”고 말하며 “대·중견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역시 해외 시장 진출을 고려한다면 해외 특허 출원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특허로 충분히 무장해야 낮선 외국의 소송 및 기술 침탈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고 경쟁사로 부터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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