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주요 사업으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8종 지급이 있다. 각 사유별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급여가, 매년 수십억 원 규모로 착오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15~‘19.8) 8종 보험급여 착오지급액은 332억3,400만원으로 ▴2015년 73억3,000만원 ▴2016년 57억9,500만원 ▴2017년 76억2,500만원 ▴2018년 94억3,2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이 중 평균임금을 과다 산정하거나 전산 착오 입력 등 ‘공단의 실수’로 인한 착오지급액이 무려 100억 원에 달한다.
- 공단 측 실수로 인한 착오지급액은 ▴2016년 17억5,200만원 → ▴2017년 28억9,100만원 → ▴2018년 22억6,200만원이며, 올해 상반기에만 14억1,100만원이 착오 지급됐다.
착오지급액이 매년 커지는 반면, 환수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 착오지급 건에 대한 환수율은 ▴2015년 42.03%(30억8,100만원) ▴2016년 44.54%(25억8,100만원) ▴2017년 37.57%(28억6,500만원) ▴2018년 35.04%(33억500만원)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미회수자 대부분이 저소득 산재근로자인데, 이 분들에 대한 환수 대책이 사실상 없다.
-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저소득 산재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환수를 독촉하고 있으나, 형사고발은 따로 하지 않는 상태이다.
- 사실상 ‘국고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은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심사에서 탈락해 억울하게 보험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누군가는 착오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고, 또 그것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근로복지공단은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사전에 착오지급 발생을 막고, 환수율을 높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보험급여 착오지급 현황 >
(단위: 건, 백만원, %)
연도 |
합계 |
행정적 조치 |
행정적 조치 제외 |
||||
건수 |
징수 결정액 |
건수 |
징수 결정액 |
건수 |
징수 결정액 |
||
2015 |
1,072 |
7,330 |
304 |
5,344 |
768 |
1,986 |
|
2016 |
954 |
5,795 |
271 |
4,043 |
683 |
1,752 |
|
2017 |
896 |
7,625 |
254 |
4,734 |
642 |
2,891 |
|
2018 |
1,084 |
9,432 |
379 |
7,170 |
705 |
2,262 |
|
2019. 8. |
575 |
3,052 |
148 |
1,641 |
427 |
1,411 |
[출처: 근로복지공단]
< 착오지급 사유 >
구분 |
내용 |
행정적 조치 |
① 산재보상법 제59조(장해등급 등의 재판정)에 따라 진찰일이 속한 ② 장해등급 결정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음이 장해등급 결정 |
행정적 조치 제외 |
평균임금 과다산정, 전산착오 입력 등에 의한 부당이득 (공단 측 과실) |
[출처: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