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 U+ 사업관리자(PM) 중복투입 사실 알고도 묵인
- ㈜LG U+ 사업관리자(PM) 수행이력에 대해 해당 발주처들은 사업참여자가 아니라며 확인 불가 회신
- ㈜LG U+는 부정당업자로서 2년이내 입찰참가 자격제한 대상이며, 한국농어촌공사와의 계약은 해제 또는 해지 대상
- 한국농어촌공사는 계약 관리 부실 및 부당행위 눈감아준 사실에 대해 책임져야, 감사원 감사로 의 혹해소하고 공정경쟁질서 확립해야..
이양수 의원(강원도 속초고성양양)은 10월 17일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통합정보통신망 구축사업’ 추진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발주금액 137억에 해당하는 통합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을 올해 6월7일~7월18일까지 입찰공고했다.
해당 사업 입찰에는 LG U+, KT, SK 3개사가 참여했고, LG U+가 우선협상자로 된 후 최종 계약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KT는 LG U+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면이 있다며 8월 12일 한국농어촌공사측에 이의제기를 했다.
- KT측 입장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사업에 참여해 제안평가 PT까지 마친 LG측 사업관리자(PM)는 우정사업정보센터 차세대 기반망 사업에 이미 참여가 확정된 PM인데도 고의적으로 제안서를 허위기재하여 평가를 받는 등 공사를 기망했다는 것임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LG에 문의했고 LG는 중복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회신함
하지만 이는 여러 면에서 위법한 사실임이 드러났다.
- 우선 우정사업본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각각 발주한 사업은 제안서상 사업관리자(PM)가 모두 사업기간내 상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 한국농어촌공사 PM 상주기간 : 2019.9.11.~2019.12.31. 이며 우정사업정보센터 PM 상주기간 : 2019.7.31.~2025.3.31.까지로 두 사업의 PM 상주기간이 겹침
- 사업기간이 겹쳐서 두 사업에 동일인이 PM으로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한쪽 사업의 계약이 명시적으로 결정되면 다른 사업의 PM으로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 한 것임
- 하지만 LG는 7.5일 우정사업정보센터와 기술협상을 완료한 후에 7.18일 한국농어촌공사의 입찰에 참여했고, 7.23일 제안서 평가에서 우정사업정보센터 사업에 참여한 PM이 직접 PT까지 수행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면 제5장 제3절 8. 라. 1 및 9. 가’ 등에서 계약담장자는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있고,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이내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어 LG측은 7,5일 적어도 7.8일에는 우정사업정보센터와의 계약이 확실한 낙찰자 신분이었던 것임
* 7.8일 이후 LG측이 우정사업정보센터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계약법상(제27조제1항제8호나목) 부정당업자가 되어 2년이내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됨. 따라서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업체는 없음
- 따라서 이때부터 우정사업정보센터 사업의 LG측 PM은 확정된 것이며, 해당 PM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사업에 PM으로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음
* 참여시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8호가목)상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가 되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 대상이 됨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도 LG측은 한국농어촌공사 입찰에 참여했고 결국 계약체결에 까지 이르렀다.
- 하지만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초 한국농어촌공사측이 제시한 사업기간내 PM의 상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미 우정사업정보센터 사업 PM으로 참여중이어서 중복을 해소해야만 했음
- 이에 LG측은 ‘제안평가 세부기준’에 ‘참여인력의 교체를 사전에 통보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참여인력을 교체할 수 있다’는 조건을 악용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교체요청을 하고 승인받아 계약을 체결했음
- 만약 이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PM교체를 승인해주지 않으면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가 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제재는 물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게 됨
LG측의 이와 같은 행태를 한국농어촌공사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구하면서까지 모두 수락해줬다
- 이는 문제가 있는 사안임을 파악하고도 LG측의 입장을 눈감아주고 묵인해준 것과 다름없음
뿐만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에 제출된 LG측 PM의 사업 수행경력을 해당 발주처에 문의한 결과 하나같이 “투입인력이 아니므로 확인할 수 없다”라는 답변들 뿐이었다.
- 즉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시한 수행이력 사항은 모두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이는 평가에서 배제 되어야 마땅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심지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중대 사안임
- LG측은 모두 사내에서 내부업무를 본 사업들로 해당 경력은 회사가 입증할 수 있다며 증빙서류를 보내왔으나 이는 당초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시토록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님이 분명함
이양수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이의 제기를 받았을 때 좀더 주의 깊게 이 사안을 살폈다면 사업선정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살피지 않은 것은 LG측 입장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 사안을 은폐․축소하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 “이사업에 대한 여러 의혹 해소와 함께 이번 기회에 이와 유사한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직사회 뿐만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계약질서를 바로잡는 의미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