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2월 10일(화)「지속가능한 지하수의 활용 및 관리 방안」을 다룬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현재 지하수는 「지하수법」, 「먹는물관리법」, 「온천법」 등 다수의 법률에 따라 개발·이용 중이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지하수는 주로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를 중심으로 개발·이용이 늘어나는 추세
- 2000년 이후 지하수 시설수는 약 1.5배 증가, 특히 농업용 지하수의 시설수는 약 2.0배, 이용량은 약 1.3배 증가
더불어 ‘허가시설’에 비해 행정절차가 용이한 소규모 ‘신고시설’의 급증으로, 지하수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어려움 발생하여 한정된 지하수의 효율적인 개발·이용과 보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필요하다
- 지하수 기초조사,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지하수시설 전수조사의 체계적 실시
- 수위관측을 위한 국가관측망과 수질측정을 위한 수질측정망을 통합·운영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
-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 범위 적절성 검토
- 「지하수법」을 중심으로 지하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인·허가 체계 개편
지하수 수질보호 정책의 실효성 확보
- 지하수보전구역 유형 세분화, 유형별 행위규제 적용 등을 통해 지하수보전구역 확대
- 가축전염병으로 급증한 가축 매몰지 관리 강화
지하수 불용공(不用孔)의 체계적인 관리
- 지하수 공사의 준공검사 강화, 지역주민과의 협업체계 구축으로 실패공 예방·관리
- 지하수 신고의 유효기간 설정을 통해 노후공과 폐공 관리
지하수 관리 재원 마련
- 지하수이용부담금 상한액 조정, 부과·징수 대상의 점진적 조정
- 적정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
-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의무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