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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기술사업화의 출발점 기술평가, “민간 참여 확대하고, 평가는 전문가가, 행위는 제대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혁신기술 사업화의 출발점이 되는 기술평가제도를 분석한「기술평가제도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보고서를 2019년 12월 16일(월) 발간 한다

※ 기술평가(Technology Valuation & Evaluation):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價額)·등급(等級) 또는 점수로 표현하는 것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기술이전법)」제2조제4호) 

 「기술이전법」 에 근거해 다수의 기술평가기관, 기술거래기관이 지정·운영 중 


 2019년 10월 기준, 기술평가기관은 총 26개, 기술거래기관은 총 133개다.


* 기술평가기관은 전담인력·조직을 갖추고 실제 기술평가행위를, 기술거래기관은 기술평가 결과를바탕으로 한 기술거래를 담당 


 기술평가 결과는 기업 간 기술거래, 기술보유 기업에 대한 투자·출자, M&A, 코스닥 특례상장, 기술탈취 발생 시 피해금액 산정 등 폭넓게 활용된다.

 대표적인시장실패 영역인 기술평가시장은 시장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반영해 국가기술사업화에 기여해야 하나 다음과 같은 문제가 존재 한다.


- 기술평가 수요는 여전히 공공분야에서 창출 중이고, 기술수요자­기술공급 간 원활한 매칭을 수행하기 위한 현행 플랫폼의 기능 미흡 
-비전문가(「상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기술 등 무형자산 감정으로 기술평가 결과의 왜곡 발생 

 -금융권의 기술신용평가(TCB) 시 기술력 반영 미흡 
 -기술평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의 부실화 

 위 문제의 개선을 위해 이 보고서는 기술평가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 한다.


첫째,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기술거래 플랫폼의 활성화 필요 


- 기술수요자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조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현행 기술거래 플랫폼을 시장기능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온-오프라인 기능을 연계 


 둘째, 기술 등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평가 시 평가자의 업무범위 개선 필요 


-「상법」등 관련 법률을 정비해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업무 범위를 재정립 


 셋째, 기술신용평가 시 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 
 넷째, 기술평가 관련 자격제도 개선 


- 기술평가와 관련한 민간자격 중 선별하여 국가자격화 또는 공인자격화를 통해 기술평가 전문가의 저변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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