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2월 30일(월)「EU 열 공급(냉·난방) 부문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현황 및 시사점」을 다룬「NARS 현안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우리 정부는 발전 및 수송용 연료 부문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발전 및 수송용 연료 부문의 에너지 공급자들에게 총 에너지 공급량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RPS 제도, RFS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다만, 열 공급(냉·난방) 부문에 대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EU는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목표 달성에 있어 열 공급(냉·난방) 부문이 가진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EU 차원에서 열 공급 부문 내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보급 목표를 수립하고 관련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RHO 제도), 영국(RHI 제도), 프랑스(Heat fund) 등 주요국 별로, 열 공급 부문에 대해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주요 보급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보급 지원 대상이 되는 재생에너지 열원 범주 범위를 다양하게 설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EU의 열 공급 부문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목표한 온실가스 저감량을 보다 확실하게 이행하고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소모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열 공급 부문에 대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016년 기준 국내 최종에너지 소비 구성 중 열 공급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인 것으로 보이며, 해당 부문에서 대다수 에너지가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에너지원에 기반하여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열 공급 부문 재생에너지 관련 전략적 보급 목표 및 계획 수립, 열 공급 부문 내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주요 보급 제도 마련, 열 공급 부문과 관련된 재생에너지원 인정 범주 확대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에 앞서 새로운 정책 및 제도 도입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부담도 고려하여 이익형량 및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