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가 전년대비 2.8% 인상되고, 방역초소 등 재난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 등이 인상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지방공무원 보수가 인상된다.
물가 및 민간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내년도 지방공무원 보수를 2.8% 인상하되,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한 2급(상당) 이상 지방공무원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20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실무직‧대민접점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일부 수당이 신설되거나 인상될 예정이다.
비상근무명령을 받고 방역초소 등 재난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 월 지급한도가 월 5만원에서 월 6.5만원으로 인상된다.
직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는 월 10만원의 중요직무급이 신설되어, 지급된다.
지방공무원의 출산장려를 위해 관련 수당을 인상하고, 지급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중 매주 5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민간과 동일하게 월봉급액의 100%로 인상하며, 상한액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 (현행) 월봉급액의 80%(상한 150만, 하한 50만) × 근로시간 단축비율 → (개선) (매주 5시간 단축분) 월봉급액의 100%(상한 200만) × 근로시간 단축비율, (나머지 단축분) 현행 유지
임기제공무원이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전에 임기만료로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 합산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개정을 통해 재난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각종 재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