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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도 국민제안 제출한다

- 국민·공무원제안규정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앞으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정부·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공무원제안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국민제안규정 개정으로 종전에 국민만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던 것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제안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당사자가 국민으로 명시돼 있다 보니 취업, 학업 등의 목적으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정책 개선의견이 있어도 정부·지자체에 공식적으로 제안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정책제안을 하려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국내에 90일 이상 거주할 경우 발급)를 국민신문고에 입력한 뒤 정책 개선방향 등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무원제안규정을 개정해 공무원들이 소속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모든 정부 기관에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 제안을 해 행정운영 발전에 성과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특별승급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정책제안을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에 정책제안을 해 행정 성과를 거둘 경우에도 인사상 특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민·공무원제안규정 공통 개정사항으로,

 

1) 주요 제안 심사시 운영되는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공무원이 아닌 일반국민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불채택된 국민·공무원 제안의 재심사 및 기관별 우수제안 심사 등 주요 안건 심사에 국민의 시각이 대폭 반영될 전망이다.

 

 2) 제안을 적극적으로 정부정책에 반영한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추천·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제안의 정책반영에 성과가 큰 공무원이 특별승진·승급 등의 인사상 특전과 함께 포상금, 해외교육 훈련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 4] (우수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생략)…특별승진 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3.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자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국민·공무원제안규정 개정령안은 4월 중 공포·시행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는 국민들이 주신 소중한 제안을 더욱 국민의 시각에서 보고, 국민의 입장에서 다듬어 정책에 반영하게 됐다.”라며,

 

 “정부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제안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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