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고 제2020-1022호 |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변경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
2020년 07월 02일 해양수산부장관 |
1. 법인의 명칭: 현대화펀드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이창수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20,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6년 8월 10일
7. 선박투자업 변경인가일 : 2020년 6월 30일
8. 변경인가 사유 : 선박 및 용선주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