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4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3년간(’20~’22) 우주개발계획」과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우주비행체 개발 및 운용 권고」 2개 안건을 확정하였다.
*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 「우주개발진흥법」 제6조에 근거한,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민·관 합동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제1차관)
이날 확정한 「향후 3년간(’20~’22) 우주개발계획」은 코로나19 이후 국가별 보호조치 강화에 따른 글로벌 우주개발 위축 우려와 국내 우주개발 주체의 연구개발 투자, 인력 운용의 보수적 운용에 대비,
정부가 명확한 개발 방향을 설정하여 연구계·산업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 우주개발 생태계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18.2월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18~’22)」의 수립 후 발생한 대내·외 여건과 환경변화를 반영한 향후 3년간의 구체적 실행 계획이다.
「향후 3년간(’20~’22) 우주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우주사업의 성공적 완수)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는 75톤 엔진 4기를 클러스터링하여 1단부를 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향후 우주개발의 상징적인 사업임을 고려, 올해 하반기에 객관적·전문적 점검을 수행하여 발사 성공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 발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마무리 단계이나, 코로나19로 인해 발사체 제작국인 러시아와의 협의가 일부 지연되고 있다.
- 향후 한/러 공동 협력을 통해 올해 말 발사를 추진하여 국토 관리 등 고품질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달궤도선 개발도 연료 부족 우려 등의 기술난제를 극복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 지난 3월 나사(NASA)와의 협의를 거쳐 조정한 달 전이궤적에 대한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상세 설계를 진행하는 등, ’22년 예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탐사 사업 성공을 위해 착실히 준비 중이다.
(국가 전략 자산 확보)
’22년부터 누리호 후속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후속 사업은 누리호의 발사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뢰도 및 성능을 개선하고, 발사체 전문기업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후속사업을 통해 누리호의 투입성능을 높이고, 위성 다중발사 능력도 갖춘다.
- 누리호 후속사업은 올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29년 개량형 발사체 발사를 목표로 한다.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Korea Positioning System)은’35년 구축 완료를 목표로 개발을 준비한다.
- 한반도 상공에 KPS 위성을 배치하여 고정확 PNT(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올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2년부터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1년부터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사업도 추진한다.
- ’27년 발사를 목표로 하는 동 위성을 통해 5G 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공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악천후에도 안정적인 수재해 감시정보를 확보하며,
- GPS 항법신호의 오차를 보완하는 SBAS 신호*도 함께 제공한다.
* 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 위성기반 오차보정시스템
(지속가능한 우주 경쟁력 확보)
지속가능한 우주개발, 국제적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하여, 우주개발진흥법 개정도 추진한다.
- 민간 과학로켓 발사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발사허가 절차 등을 마련하고, 미래 우주자원 탐사 시대의 우주자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의 민간 위성 증가에 대비하여 우주쓰레기 감축을 위한 조문도 마련하며, 우주물체 등록 절차도 함께 정비한다.
우주활동 수요 증가 대비 전문성을 가진 인력의 공급은 한정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우주전문인력 양성 계획도 체계화 한다.
- 대학(원)생의 현장 실습을 강화하고 기업 종사자의 직무교육 시 현장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며, 우주분야 석박사 학생이 우주개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도제식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또한 정부는 지구 궤도상에 버려지는 우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국내 우주비행체 개발‧운용 기관이 연구개발 시 참고할 수 있는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우주비행체 개발 및 운용 권고」를 마련했다.
* 임무 종료‧고장 등으로 버려진 인공위성과 부품, 폭발‧충돌 등으로 발생한 파편 등 모든 인공우주물체를 총칭
※ 현재 지구궤도상에는 위성파편 등 지름 1cm 이상의 우주쓰레기 약 90만개가 시간당 4만km의 속도로 지구주위를 공전하고 있어 우주자산과의 충돌 위협 증가
동 권고안은 2007년 국제연합(UN)의 외기권위원회(COPUOS)에서 채택된 ’우주쓰레기 경감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작성하였다.
- 정부는 권고안을 통해 국내 개발 주체가 기획부터 운용‧폐기까지의 전단계에서 우주쓰레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개발기준을 제시하였고,
- 우주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주비행체의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설계기준, 충돌 위험 시 회피기동, 임무 종료 이후 잔존 궤도 수명인 25년을 고려한 폐기 조치 등의 기술적 권고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권고안은 우리나라에서 우주 환경 보호 기준을 처음 제시한 것으로, 개발 주체의 우주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 국제적 규범화에 대한 사전 대비와 우주쓰레기 수거로봇 등 관련 분야의 능동 기술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정병선 차관은 “지난 30년간 쌓아온 국가 우주개발 역량이 코로나 19로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연구계·산업계 등 우주개발 주체도 개발 역량이 축소되지 않도록 지속 투자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