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3월 12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당초 3월 14일까지 예정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28일까지 2주 동안 연장한다고 밝혔다.
1. 상황 진단
(조류인플루엔자) 2월부터 전국적 발생 위험은 감소하고 있으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이 지속되고 있고 3월 이후 가금농장에서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야생조류) 철새 북상으로 개체수가 감소 중이나 여전히 서해안 지역(경기·충남)과 전남·북 등에 상당수 존재하고,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도 지속되고 있다.
* (일평균 항원 검출) 1월 3.48건→ 2월 1.96건 → 3월(3.1~3.10) 0.5건(검사중 포함)
(가금농장) 농장에 대한 집중 소독과 점검 등 그 간의 방역강화로 가금농장에서 발생이 감소 중*이나, 3월 들어 3건이 발생(3.10, 나주·충주, 3.11. 충주) 하는 등 위험은 지속되고 있다.
* 축종별 발생(총 106건): 산란계 46건(43%), 육용오리 29(28), 종오리 16(15) 순
* 일평균 발생건수 : (1월) 1.32건 → (2월) 0.71건 → (3월) 0.25건
과거(‘14/’15, ’16/’17년), 철새 북상 이후에도 오리농장·전통시장(토종닭) 등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한 사례가 있어 방역조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 ’14/’15년의 경우 7월까지, ’16/’17년의 경우 4월까지 고병원성 AI 간헐적 발생
(구제역) 농식품부는 그간 백신접종 미흡농가를 집중관리하여 전반적으로 항체양성률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으나, 검역본부 현장점검결과 일부 농가에서는 방역관리 미흡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 16호(돼지 14, 소 2) 점검결과 돼지 1호(전남)는 농장입구 고정식 소독시설 미설치, 울타리 설치 미흡(확인서 징구)
[ 백신접종 미흡농가 항체양성률 변동사항 ]
축종 |
취약 농가수 |
보강접종 |
양성률 변동(접종전→접종 후) |
젖소 |
25호(양성률 80~90%) |
1,302두 |
80%→98.5%(18.5%p↑) |
종돈장 |
29호(양성률 80% 미만) |
66,011두 |
번식돈 76%→97.8%(21.8%p↑) 비육돈 67.9%→94.5%(26.6%p↑) |
돼지수탁농장 |
13호(양성률 60% 미만) |
3,710두 |
50.7%→80%(29.3%p↑) |
따라서,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전국 소·염소 일제 접종까지 백신접종 취약농가 점검 등 엄중한 방역관리 체계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2. 향후 방역 조치
(조류인플루엔자) 가금농장의 산발적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3.28일까지 특별방역 대책을 유지한다.
철새도래지 통제 및 소독 강화 등 특방대책과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17건)·공고(3건)에 대해 3.28일까지 지속 실시한다.
* (특방대책) 그 간 추진 중인 강화된 방역 조치인 야생조류·농장·시설에 대한 예찰·검사 강화,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등 방역강화, 전통시장 소독 강화, 전국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 (행정명령) 가금 사육농장으로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한 축산차량·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소독, 방사사육 금지, 가금농장 차량 진입금지, 시도간 분뇨차량 이동제한 등
* (공고) 가금농장 진입로 생석회 도포, 기자재 관리 강화(1회용 난좌 사용, 기자재 세척·소독 등), 매일 전실 청소·소독 및 축사 출입시 손 소독 등
지난 2월 15일 이후부터 실시 중인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반경 1km 내의 발생 축종과 동일한 축종*으로 축소 조치도 연장된다.
* 방역에 취약하고 발생 빈도가 잦은 종오리와 육용오리는 동일 축종으로 간주
오리농가의 사육제한(휴지기), 육계·육용오리의 당일 출하와 14일 이상 입식제한 조치도 계속 적용한다.
잔존 가능성이 있는 바이러스를 조기에 검색하기 위해 실시한 가금농장 정밀검사 체계(간이검사→정밀검사, 주기단축)도 유지한다.
아울러, 바이러스 제거를 위한 강도 높은 소독 활동인 ‘가금농장 바이러스 없애기 캠페인’을 당초 3월 14일에서 3월 28일까지 연장하고, ‘전국 일제 소독의 날(매주 수요일)’을 지속 운영한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와 동일하게 특별방역대책기간을 2주간 추가 연장하고, 백신 접종미흡 등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한다.
축종별 백신접종 취약농장에 대해 보강접종 및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 (소)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 중 공수의사가 접종하지 않고 ‘20년 항체검사 이력이 없는 농가(439호), (염소) 양성률 80% 미만 18개 시·군 검사강화(4.4%→ 30%, 농가수 기준)
소·돼지 분뇨(발효처리된 것은 제외)의 권역(9개 시·도) 밖 이동 제한 조치를 3월 28일까지 연장한다.
- 다만, 장기간(‘20.11~‘21.2) 동안 분뇨 이동을 금지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연장기간 동안에는 사전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권역 밖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한다.
* (가축) 임상검사 및 항체검사**, (분뇨) 구제역 바이러스 검사
** 구제역 항체 양성률 기준치 미만 시 가축분뇨 이동 제한 및 과태료 처분
또한, 환경 중 구제역 바이러스 순환 여부 확인을 위해 축산차량 이동이 많은 소·돼지·염소 도축장(84개소)의 출입구, 계류장, 출입차량 등에 대해 3월 중 환경 검사를 실시한다.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전국 소·염소 일제접종*에 대비하여 올바른 백신접종요령 등을 축산농가에 사전 홍보하고, 백신재고 및 공급상황을 매일 확인하여 현장에서 백신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특별관리한다.
* 일제접종 : 4.1~5.12일까지(6주간) 전국 소·염소 약 425만두 접종
* 백신 재고량(3.12일 기준) : 1,907만 마리분
3. 당부사항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장 내부와 주변에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성이 지속 존재하는 만큼, 축산농가와 축산시설에서 농장 소독과 방역수칙 준수를 강도 높게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특히, 가금 사육농장은 ①축사 전실 매일 소독, ②축사 진입 전 손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③축사 쪽문 패쇄, ④알 운반차량 농장 내/외부 구분 운행, ⑤농장 부 출입로 패쇄 등을 반드시 이행 할 것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도 매일 시설 내·외부, 소속 차량과 장비·물품을 철저히 소독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소, 돼지와 염소 농가에서는 임신한 가축이나 새로 태어난 새끼 등 백신접종 시 누락되기 쉬운 개체를 빠짐없이 확인하여 백신접종을 꼼꼼하게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