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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울진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울진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이미지1                               -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 및 산지오염행위 단속 -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이달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2021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불법야영, 산지오염, 불법 상업행위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기동단속반(공무원3명, 일반인 20명)을 편성하여 운영하며 불법행위 발견 시 사법처리 및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휴가철 절정기를 맞아 계곡 주변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자릿세 및 노점행위를 하는 상업 시설 등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장는 “산을 찾는 국민들에게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깨끗한 산림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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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자조금, '저탄소 한우고기 생산을 위한 국내외 정책 및 산업적 전략분석 연구' 결과 발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활, 이하 한우자조금)가 ‘저탄소 한우고기 생산을 위한 국내외 정책 및 산업적 전략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저탄소 한우고기 생산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저탄소 농업 선진국의 정책과 저탄소 쇠고기 생산 기술 개발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 국내 저탄소 한우고기 생산을 위한 실증적 예시를 제시하고자 추진되었다. 먼저, 우리나라와 생산 환경이 유사한 나라 및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수출하고 있는 나라에서 개발되어 활용되는 생산기술, 농가 지원정책 및 유통기술 등에 대한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저탄소 농업 선진국의 쇠고기 생산 정책과 기술 개발 조사를 시행했다. 미국, 호주를 비롯한 주요 축산업 국가들은 2045-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이들 국가의 주목할 저탄소 생산 정책으로는 ▲작물-가축-산림을 통합한 생산 시스템(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분뇨를 이용한 재생에너지 이용(미국) ▲분뇨 이용 바이오차,토양 개선, 탄소 격리에 사용(일본, 호주, 뉴질랜드) ▲기후변화 자금을 조성해 쇠고기 생산, 기술 개발 및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투자 등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국내외 쇠고기 생산 과정에 따른 탄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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