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최근 정보통신기술발전에 따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원격에서 가정에 있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홈네트워크 기기를 켜고 끄는 기술이 고도화되고 서비스가 보편화 되면서 이를 악용하여 해킹을 통한 사생활 영상 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이용자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 하였다.
월패드*, 웹캠 등 홈네트워크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 되면 해킹에 의한 사생활 정보유출, 랜섬웨어 공격에 의한 홈네트워크 기기 기능 마비 등 일반 기업이나 기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이버위협이 우리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 월패드 : 도어락, 조명, 난방, 카메라 등 가정내 사물인터넷(IoT)기능을 연동·제어하는 홈네트워크 허브로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원격에서 제어도 가능
이에, 과기정통부는 해킹 등 사이버위협으로부터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홈네트워크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홈·가전 IoT보안가이드*」에 따라 홈네트워크 기기 제조 기업은 △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등) △ 알려진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등과 이용자는 △ 기기에 안전한 암호 설정 등 보안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 보안가이드는 ① 개발자(제조기업)용 ② 이용자용으로 구분하여 2종을 마련(’17년, ’16년), 최신 사이버위협 동향에 맞추어 개정 예정(가이드는 보호나라 www.boho.or.kr 홈페이지 참조)
우선, 공동주택 관리소(일명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해킹 등 사이버위협으로부터 홈네트워크 기기들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주요 보안수칙으로는 ① 방화벽 등 보안장비 운영 ② 주기적인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③ 관리 서버에 불필요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거 ④ 관리자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하기 ⑤ 침해사고 발생 시 인터넷침해대응센터(118)로 신고하기 등이 필요하며,
기기 이용자는 ⑥ 기기는 반드시 암호를 설정하고 ’1234‘, ’ABC’ 등 유추하기 쉬운 암호 사용하지 않기 ⑦ 기기는 주기적으로 최신 보안업데이트 하기(매뉴얼 또는 제조 기업문의 등) ⑧ 카메라 기능 미이용시 카메라 렌즈 가리기 등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월패드 등 홈네트워크 기기를 대상으로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기기 수입·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 정보보호인증*을 해오고 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가 일정 수준의 보안을 갖추었는지 시험하는 것으로,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한국인터넷진흥원, ’17.12.∼)을 동법 개정(’20.6.)에 따라 법정인증으로 개편하여 '20.12.10.부터 시행
현재, 월패드 제품 중 삼성SDS, 코맥스, 현대통신, HDC 아이콘트롤스, 코콤 등 5개사 13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으며, 인증제품은 정보보호산업포털(www.ksecurity.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정부는 정보통신망연결기기(월패드, IP카메라 등 IoT기기) 이용시 정보보호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사용할 경우, 기기의 보안취약점 등을 악용한 사이버위협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개인정보나 중요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홈네트워크 기기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공격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가이드에 있는 내용을 「지능형 홈네트워크 고시」 반영 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