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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겨울 대표 간식 고구마의 맛있는 변신‘고구마 깍두기’

- 색깔 고구마로 만든 깍두기…맛 좋고, 영양 만점 이색 김치 -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겨울철 대표 간식으로 즐겨 먹는 고구마와 무를 이용해 맛과 영양을 한꺼번에 만족시키는 이색 김치, ‘고구마 깍두기’ 담그는 방법을 소개했다.

 

 

평소 깍두기를 담글 때 고구마를 함께 넣어 버무리면 무에 부족한 안토시아닌, 베타카로틴 등 기능성 성분을 보충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주황색 고구마 ‘호감미’로 깍두기를 담그면, 눈 건강에 좋은 베타카로틴을 일반 깍두기보다 40배 이상 많이 섭취할 수 있다.

   

* ‘호감미’ 베타카로틴 : 8.1 mg/100g, 깍두기 (0.2 mg/100g)

 

 자색 고구마 ‘단자미’는 항산화 활성이 높은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인기가 높다.

 

 고구마 깍두기는 ①절임 ②양념 만들기 ③버무리기 과정을 거쳐 담근다.

 

 (절임) 고구마와 무를 깨끗하게 씻어 2∼3cm 크기로 자르고 소금 32g을 고구마, 무에 골고루 뿌려 섞어준 다음 물 400cc 정도를 끼얹어 30분간 절인다.

 

  (양념 만들기) 불린 찹쌀 1/2컵에 물 3컵을 붓고 찹쌀 죽을 쑨 다음 찹쌀 죽과 새우젓, 배, 마늘, 생강을 곱게 갈고 고춧가루 25g을 넣어 골고루 잘 섞는다.

 

 (버무리기) 고춧가루 20g 정도를 미리 고구마와 무에 버무려 색을 입힌다. 쪽파는 3cm 크기로 자른 다음 양념에 넣고 고구마,  무와 함께 버무린다.

 

 깍두기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고구마 ‘단자미’, ‘호감미’ 는 인터넷에서 품종 이름으로 검색해 쉽게 구입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곽은주 김치 명인은 “색깔 고구마와 무를 이용해 깍두기를 만들어 보았는데, 식감도 좋고 거기다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별미로 손색이 없었다.”라며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 고구마 품종으로 김치 담그는 법을 알리고 싶다”라고 만족감을 보였다.

 

농촌진흥청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송연상 소장은 “요즘 기능성 성분이 풍부한 우리 고구마 품종에 대한 소비자, 생산자 관심이 뜨겁다. 세계인이 사랑하는 김치 인기를 고구마가 이어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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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약용작물’ 집중호우 피해 치명적…예방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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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집보신하세요” 하림 더미식, 여름철 보양식 삼계탕 2종 출시
올 여름 역대급 더위가 예고된 가운데,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하림이 국물요리 제품을 앞세워 여름철 보양식 시장 공략에 나섰다. 종합식품기업 하림의 간편식 브랜드 ‘The미식(더미식)’은 여름 보양식의 대표 메뉴인 삼계탕 2종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제품은 ‘삼계탕’과 ‘닭다리 삼계탕’으로 100% 국내산 신선한 닭을 사용했으며, 더미식만의 차별화된 조리 기술로 맛을 한층 끌어올렸다. 끓이기 전 닭고기를 한 번 쪄내는 ‘자숙’ 공정을 통해 기름기를 제거하고, 깔끔하고 담백한 국물 맛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삼계탕’은 45호 닭 한 마리를 통째로 사용했으며, 얼리지 않은 냉장육으로 닭고기 식감이 부드럽고 쫄깃하다. 생강, 양파, 마늘 등을 넣고 정성껏 4시간 이상 고아낸 육수에 국내산 수삼, 밤, 잣, 은행, 찹쌀 등을 더해 깊은 풍미와 풍부한 식감을 살렸다. ‘닭다리 삼계탕’은 큼직한 통닭다리만을 사용해 한 마리 삼계탕이 부담스러웠던 소비자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삼계탕과 동일한 방식으로 고아낸 국물에 찹쌀을 듬뿍 넣어 구수한 맛을 더했다. 더미식 삼계탕 2종은 상온 파우치 형태로 보관과 휴대가 간편하며, 각 900g,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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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2025. 7. 1.∼ 8. 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 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등 29명을 입건하였으며, 110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