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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전국 산란계 농장 긴급 특별점검·방역조치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오늘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약 101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9차, 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 (사육농가 발생현황) (1차) 음성 메추리(11.8), (2차) 음성 육용오리(11.9), (3차) 나주 육용오리(11.11), (4차) 음성 육용오리(11.14), (5차) 강진 종오리(11.16), (6차) 나주 육용오리(11.17), (7차) 음성 육계(11.19),
(8차) 담양 육용오리(11.22), (9차) 천안 산란계(12.3)

 

중수본은 긴급 가축방역 상황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강화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첫째,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가 “12월 4일(토) 14시부터 12월 6일(월) 02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 가금 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실시 중에 있다.

 

 둘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산란계 농장(전업농)에 대한 긴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산란계 밀집단지(9개소*)와 특별관리지역(16개 시·군**)내 농장에 대해서는 12월 6일부터 9일까지 집중 점검하고, 전국 농장에 대한 점검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세종, 경기 포천, 전북 김제, 전남 나주, 경북 영주(2)·칠곡·봉화, 경남 양산

     ** (경기) 포천·평택·안성·화성·여주·이천, (충남) 천안·아산, (충북) 음성, 세종, (전북) 김제, (전남) 나주, (경북) 영주·칠곡·봉화, (경남) 양산

 

 - 출입차량 2중 소독(고정식+고압분무)를 포함한 농장 4단계 소독, 계란 상차장소 방역관리, 소독·방역 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 및 축사 쪽문 폐쇄, 계란 상차장소에 대한 소독시설 구비·운영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한다.

 

 <계란 상차장소 방역관리 요령>

 ① 계란 상차장소는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고압분무기로 소독이 가능한 농장 출입구 밖 또는 출입구 인근의 구획된 장소에 위치

    * 농장과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상차하는 경우에도 해당 장소에 고압분무소독기 등 소독시설를 구비·운영하여야 함

 ② 상차 장소에 출입하는 계란 운반차량(사람, 파레트 등 포함)뿐만 아니라 농장 내부 차량·장비에 대해서도 진출입시 마다 소독을 실시하고,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분리 관리

 ③ 상차 장소와 차량 이동동선(농장 마당, 길, 도로 등)은 매일 1회 이상 수시로 청소·소독하고, 계란운반차량에 대한 축산차량 등록 여부와 GPS 작동 여부 점검

 

 셋째, 발생지역 주변 풍서천·곡교천 지역에 대해서는 방역차·광역방제기 등 600여대를 동원하여 인근 농장과 주변 소하천·소류지에 대한 집중소독을 실시한다.

 

   - 전국 산란계 밀집단지(9개소)·특별관리지역(16개 시·군)에 대한 소독도 강화한다.

 

 중수본은 가금농가와 관계자에 대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오염원 제거를 위해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위험지역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오염지역은 출입을 삼갈 것”을 당부하였다.

 

 지자체와 관계기관에서는 “철새도래지뿐만 아니라, 농장 주변 소하천, 소류지, 농경지까지 예찰 범위를 확대하고, 매일 집중 소독으로 오염원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농장에서는 사육가금에 의심증상이 없는지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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