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소규모 식품업체에서 발생한 주요 법령 위반사항의 개선사례를 담은 ‘소규모 식품업체 현장 개선 사례집’을 12월 14일 제작‧배포합니다.
이번 사례집은 소규모 식품업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기존 법령 위반‧개선 사례를 제공해 자율적인 식품위생관리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식약처는 2017년부터 매년 법령 위반 이력(최근 3년간 2회 이상)이 있는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법령 위반 재발 방지를 위한 맞춤형 현장지도**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번에 영업자가 위반하기 쉬운 위반사항과 개선내용을 사례집 형태로 발간했습니다.
* (’17~’20) 5억 미만 식품제조‧가공업체, (’21~) 10억 미만 식품제조‧가공업체
** ’21년(5~11월)에 법령 위반업소(1,058개소)에 대해 위반유형별 2~4회 현장지도 실시
사례집 주요 내용은 ▲기준‧규격 ▲표시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시설기준 등 위반유형별 발생원인과 개선방법 등이며, 「식품위생법」 등 식품위생 관련 법령 찾는 방법, 자가품질검사 기관 목록 등의 정보도 함께 수록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이 소규모 식품업체의 위생관리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조될 수 있는 환경을 제조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