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12일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닭, 오리 등 가금농장의 방역실태에 대한 점검을 추진 중이다.
※ ‘고병원성 AI 현장점검반(63개반 125명)’ 운영 개요
- (구성) 농림축산검역본부 20개반 40명,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43개반 85명
- (운영기간) '21. 11. 12. ∼ '22. 2. 28.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 시 연장)
- (점검대상) 닭(산란계·종계·토종닭), 오리(육용오리·종오리), 메추리 농장 등
‘고병원성 AI 현장점검반’이 지난 4주간(‘21.11.12. ~12.9.) 604개 가금 농장을 점검한 결과, 67개 농장에서 방역관리 미흡 사항 95건을 적발하였다.
농장 전용 의복·신발 미착용, 전실 미설치·관리 미흡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이번 점검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주요 미흡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농장 출입시 전용 의복·신발 미착용
*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중 농가에서 가장 많이 위반한 사항임
② 출입 차량·사람 및 농장 내부 소독 미흡
③ 전실 미설치 또는 구획·차단 미흡
* 전실은 바이러스가 축사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최후의 방역시설로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해 설치·운영이 필수적임
④ 야생동물 차단망 미설치 또는 관리 부실
⑤ 울타리 파손·일부 구간 미설치
⑥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고장 또는 영상 30일간 미저장
⑦ 행정명령(출입통제) 및 공고(가금농장 준수사항) 위반
- 산란계 밀집단지에 계란 운반차량 진입
-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 미실시
- 생석회 도포 미흡
* 특별방역대책기간(’21.10~‘22.2월) 가금농장 출입 통제 등 차단방역 강화를 위하여 행정명령(10개) 및 공고(8개) 시행 중
** 위반 시 처벌 : (행정명령)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아울러, 최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금농장에서도 유사한 방역상 취약점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농장 관계자는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하여 농장 소독·방역시설의 미흡 사항을 신속히 보완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
※ ’21/‘22 겨울철 고병원성 AI 발생농장 주요 위반사항
① 농장 출입 사람·차량 소독 미실시
② 소독·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부출입구·쪽문 사용
③ 농장출입이 금지된 알 운반 차량의 농장 출입
④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미실시
⑤ 울타리·방조망·CCTV 미설치(관리 미흡 포함)
앞으로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해 현장 점검에 따른 철저한 후속 조치와 함께, 동일한 미흡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금농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확인된 위반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정비·보수 명령(이행계획서 징구 포함)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시 가축의 소유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
과태료 부과 금액(만원) |
||
1회 |
2회 |
3회 |
|
소독·방역시설 미설치 |
100 |
400 |
800 |
시설 정비·보수 명령 미이행 |
500 |
750 |
1,000 |
소독 미실시 |
50 |
150 |
800 |
소독실시기록부 미비치·허위기재 |
50 |
150 |
300 |
방역수칙 미준수 |
100 |
200 |
500 |
출입기록 미기재·허위기재·미보관 |
100 |
200 |
300 |
아울러, 미흡사항에 대한 시정·보완 여부를 현장 점검반을 통해 다시 점검토록 하고,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농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12월과 1월은 고병원성 AI 발생이 많은 엄중한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농장 전용 의복·신발 착용, 전실 소독·관리 등 농가에서 기본적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특히, 농장 4단계 소독 요령에 따라 출입 차량 소독과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등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또한,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의심증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