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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사료 내 중금속(구리, 아연) 및 인 감축으로 환경부담 저감 유도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고시) 일부개정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양돈 및 가금(양계·오리) 사료 내 중금속(구리, 아연)과 인을 감축하기 위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을 이달 중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료에 사용하는 황산구리(CuSO4)와 산화아연(ZnO)은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성분이지만, 상당 부분 분변으로 배출되면서 가축분뇨의 퇴비화 과정에서 비료(퇴비) 기준*을 초과하는 등 현장에서 가축분뇨 처리의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 퇴비화기준(가축분뇨법 시행령 제12조의2) : 구리 500ppm 이하, 아연 1,200ppm 이하, 비료의 위해성기준(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구리 360ppm 이하, 아연 900ppm 이하

 

 또한, 우리나라 양분수지* 지표는 질소수지가 212kg/ha, 인수지가 46kg/ha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농업환경지표는 하위권으로 가축분뇨에서의 질소**와 인 감축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양분수지: 농경지에서의 양분의 투입과 방출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농업 생산에 사용된 양분 중에서 작물에 흡수되지 못하고 대기 또는 하천으로 유출되는 양

   ** 질소 감축을 위한 조단백질 함량 제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 추진(’21.7월~)

 

 농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국내외 연구사례 및 규제 현황 조사를 실시(‘21.5~11월)하고, 국내 유통 중인 사료 내 중금속 및 인의 함량 분석(’19~‘21.9월) 등을 통해 축산업계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적정 중금속(구리, 아연) 함량 및 인 사용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유럽의 경우에도 항생제 내성균의 증가와 토양 오염을 막기 위해 분뇨 내 산화아연의 법적 허용 기준치를 지속적으로 낮춰가고 있으며, 이유자돈(5~7주)의 사료 내 구리 함량을 2019년부터 170ppm에서 100ppm 이하로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에서도 중금속의 함량을 감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양돈 및 가금 사료에서의 중금속(구리, 아연) 및 인 함량을 감축하기 위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구리) 구리의 사용량이 많은 포유(哺乳)․이유(離乳) 자돈용*은 현행 허용기준 135ppm에서 유럽 수준인 100ppm으로 약 26% 감축하였으며, 육성돈 전기 구간은 약 54% 감축(130ppm 이하 → 60) 하는 것으로 개선하였다.

 

  * (구리의 효과) 외부 병원체에 대한 저항성을 개선 시켜주며, 면역 및 항산화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으로 보고

 

성분명

허용기준

현행

개정안

구 리

포유·이유자돈용

135ppm 이하

포유·이유자돈용

100ppm 이하

육성돈 전기용

130ppm 이하

육성돈용

60ppm 이하

육성돈 후기용

60ppm 이하

 

② (아연) 산화아연 사용량이 많은 포유·이유자돈 구간*은 현행 허용기준 2,500ppm 이하에서 2,000ppm으로 20% 감축하였으며, 육성돈 전후기가 통합된 육성돈 구간은 전기 구간 10% 감축(100ppm 이하 → 90)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 (산화아연의 효과) 자돈구간(젖먹이 및 젖뗀돼지)에서의 장내 유해 세균층의 살균효과로 연변(설사) 방지 및 생산성 개선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성분명

허용기준

현행

개정안

아 연

포유·이유자돈용

120ppm 이하

포유·이유자돈용

120ppm 이하

  - ZnO

2,500ppm 이하

  - ZnO

2,000ppm 이하

육성돈 전기용

100ppm 이하

육성돈용

90ppm 이하

육성돈 후기용

75ppm 이하

 ③ (인) 축종별로 현재 유통되는 사료 수준을 고려하여 양축용 배합사료 내 인 허용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양돈용 배합사료에서는 성장단계별로 0.6~0.8% 이하로 설정하고, 산란용 배합사료는 0.6% 이하, 기타 가금(양계·오리) 사료는 0.7% 이하로 각각의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성분명

사료분류

허용기준

양돈용 배합사료

포유자돈용

0.8% 이하

육성돈용·비육돈용

0.6% 이하

기타 양돈용 배합사료

0.7% 이하

가금용(닭, 오리) 배합사료

산란계

산란초·중·말기용

0.6% 이하

기타 가금용(닭, 오리)

배합사료

0.7%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부담 저감사료 보급·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사료 내 과잉 질소 공급 감축을 위한 저단백질 사료 체계로 전환(’21.12, 사료공정서 개정)한 바 있으며, 내년 초부터 저메탄사료의 개발 및 농가 확산을 위한 기준 마련 및 민·관·학 공동연구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이번 중금속 감축과 인의 허용기준 신규 설정을 통해 사료 내 필요 이상의 구리와 아연의 사용을 제한하고, 인의 가축 이용성을 높여 생산성은 유지하면서 축산업계는 환경부담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환경친화적인 축산 발전을 위해 환경부담 저감 사료 보급·확대와 사료품질 개선에 지속해서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개정 이후에도 실증 모니터링과 연구를 통해 중금속과 인은 추가 감축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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