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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사료공정서 개정

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 줄여 온실가스 감축 및 축산악취 감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분야 온실가스 및 악취저감, 가금사료의 메치오닌* 성분의 성분등록 방법 개선 등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99)을 2021년 12월 29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메치오닌(Methionine): 아미노산제로 근육형성, 면역 향상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

 

  농식품부는 작년 4월부터 ‘환경부담 저감사료 보급·확대를 위한 전담조직(T/F팀)’을 구성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사료의 조단백질 함량 조사와 서울대학교와의 선행연구를 실시하였고, 학계 및 산업계(축산업 생산자단체 및 사료제조업체) 등과 조단백질 함량 제한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다. 그 외 민원 등을 통해 제기된 국민불편 사항을 개선하여 반영하였다.

 

  * 조단백질: 단백질의 총칭. 단백질은 가축의 세포성장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이나 소화가 덜 된 단백질은 분뇨로 배출되어 온실가스, 악취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

 

 

  농식품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 양축용 배합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 제한, ▲ 일부 양축용·섬유질 배합사료의 명칭 통폐합 및 구간 조정, ▲ 가금용(양계, 오리) 배합사료의 메치오닌 등 성분등록 사항 명확화, ▲ 곤충용 배합사료 항목 신설 등의 제도개선을 하였다.

 

 ① 양축용(養畜用) 배합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 제한

 

  개정안은 양돈용 배합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의 허용기준을 성장단계별로 14~23%까지 제한하던 것을 13~20%로 1~3%p 낮췄으며, 양돈용 배합사료와 달리 조단백질 함량을 제한하지 않았던 축우용(고기소, 젖소) 및 가금용(닭, 오리) 배합사료에 대해서도 축종별·성장단계별로 조단백질의 허용기준을 15~24%로 신설하였다.

 

  그간 축산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료업계의 조단백질 함량에 대한 과열경쟁으로 온실가스 및 축산악취 등 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으나, 지속가능한 축산으로의 전환을 위해 가축이 먹는 사료부터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료 내 단백질 함량이 1%p 감소할 경우 가축분 퇴비 부숙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N2O) 배출이 줄어 연간 355천톤CO2eq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고, 양돈농가에서는 축산악취의 원인물질인 암모니아 가스도 최대 1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고가의 단백질 원료 사용이 줄어 배합사료 1kg당 약 3~4원의 사료비를 절감하여 축산농가 경영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양축용·섬유질 배합사료의 명칭 통폐합 및 구간 조정

 

 

  개정안은 축종 및 성장단계 등에 따라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양축용 배합사료의 명칭을 농가의 이용 현실 등을 반영하여 일부 구간을 통합하고, 섬유질배합사료의 명칭은 양축용 배합사료에 준하여 성장단계별로 제조업자가 정하도록 한 것을 가축의 급여시기별 특성에 맞춰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기존에는 성장단계별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성장단계에 따른 정확한 사료 사용보다는 상대적으로 조단백질 함량이 높은 성장단계의 사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조단백질 과잉 공급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

 

  실제 주요 가축의 영농환경에 맞춘 배합사료 명칭, 사용 범위와 용도 설정으로 농가의 이해도 및 사료 급여의 편의를 향상하고, 섬유질 배합사료의 생산성 향상과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개정에 따라 양축용 배합사료 및 섬유질배합사료 제조업체는 명칭 조정 및 성분등록 사항 변경에 따른 새로운 성분등록을 오는 2022년 6월 30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③ 가금용(양계, 오리) 배합사료의 메치오닌(Methionine) 등 등록사항 명확화

 

  개정안은 오리용 배합사료에 등록하는 메치오닌의 유형을 닭용 배합사료에 등록하는 메치오닌의 유형과 동일하게 규정한다.

 

  기존에는 닭용 배합사료의 메치오닌에만 시스틴(Cystine)과 메치오닌수산화유도체(methionine hydroxy analogue, MHA)를 합산한 양을 최소량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오리용 배합사료에도 메치오닌의 유형을 특정하지 않고 닭과 동일하게 성분등록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사료 원료 사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 곤충용 배합사료 항목 신설 등 추진

 

  개정안은 축산법의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의 범위에 포함된 14종 곤충*에 대해 양축용 배합사료 항목을 신설하고,‘밤가공부산물’등 신규 사료물질 등재와 사료표준분석방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 가축인 곤충(14종) : 갈색거저리, 넓적사슴벌레, 누에, 늦반딧불이, 머리뿔가위벌, 방울벌레, 왕귀뚜라미, 왕지네, 여치, 애반딧불이, 장수풍뎅이, 톱사슴벌레, 호박벌, 흰점박이꽃무지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이번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시행을 통해 축산분야의 환경에 대한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사료 관련 국민 불편사항 등을 개선함으로써 국내 사료산업 및 연관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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