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동두천 22.2℃
  • 구름조금강릉 17.6℃
  • 맑음서울 22.6℃
  • 맑음대전 22.8℃
  • 맑음대구 19.4℃
  • 구름많음울산 16.1℃
  • 맑음광주 21.2℃
  • 구름많음부산 16.9℃
  • 맑음고창 18.3℃
  • 구름조금제주 18.5℃
  • 맑음강화 19.2℃
  • 맑음보은 22.3℃
  • 구름조금금산 22.2℃
  • 맑음강진군 20.4℃
  • 구름많음경주시 17.4℃
  • 구름조금거제 15.7℃
기상청 제공

축산

농식품부, 제조사료 성분 특별점검 실시

- 배합사료 제조업체 성분사항 등 준수 여부 검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전국 103개 양축용 배합사료 공장을 대상으로 1월 4일(수)부터 약 2주간 시료를 수거하여 사료의 성분 및 안전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시·도 사료 담당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과 12.27.(화) 사전회의를 통해 시·도는 공장별로 생산량이 많은 3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료를 수거하고, 등록·표시 성분 외에 지난해 7월부터 환경부담 저감을 위해 함량이 제한된 조단백질, 구리, 아연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료 성분은 매년 초 농식품부에서 연간 정기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국내 제조·유통사료, 수입 사료, 조사료에 대한 검사를 농관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높은 사료가격에 비해 낮은 품질 수준, 외관 변화 등 성분함량에 대한 축산농가의 불만이 제기되어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배합사료 제조업체의 등록·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사료 검사·검정 추진 계획(2022년) : 국내 제조·유통사료 3,650점, 수입 사료는 정밀검사 건수를 제외한 신고물량의 5%(약 3천 건), 조사료 650점

 

 

  점검 결과 성분등록된 함량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하여 사료를 제조한 경우에는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라 1개월간 위반 제품에 대한 영업의 일부정지 처분(1차 위반의 경우)이 내려지며, 특정성분의 함량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1차 위반의 경우)과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이번 양축용 배합사료 성분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사료 가격이 높은 만큼 합당한 품질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농가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업계의 책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농업

더보기
배암차즈기 항산화 성분은 늘리고 쓴맛은 줄이는 기술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배암차즈기의 항산화 성분은 늘리고 배암차즈기 특유의 쓴맛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했다. 배암차즈기는 꿀풀과에 속하며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자생한다. 겨울에도 자랄 만큼 생명력이 강해 동생초, 설견초라고도 부르며, 꽃이 뱀을 닮았다고 해 배암(뱀)배추라고도 한다. 현재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허가된 부위는 잎이며, 연한 잎은 나물이나 김치, 장아찌 등 다양하게 활용한다. 배암차즈기의 주요 기능 성분으로는 플라보노이드, 페놀화합물, 사포닌 등이 있다. 또한, 기침, 천식 등 기관지 질환과 항산화, 항염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황사,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봄철 호흡기 건강관리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그러나 특유의 쓴맛이 강해 다양한 식품에 활용하기가 어렵고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어 소비 확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열풍 건조한 배암차즈기 분말에 유기산(구연산)을 넣고 찐 다음, 흔히 사용하고 있는 식품 효소(펙틴, 전분 분해효소)를 처리해 추출물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만든 효소 처리 추출물은 뜨거운 물로 추출*한 배암차즈기 추출물보다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류가 8.3배 많았다. *10

축산

더보기

식품

더보기

산림

더보기
가로수 관리 강화로 아름답고 안전한 거리 조성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 요구에 부응하고, 대형 가로수의 쓰러짐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중점으로 하는 가로수 정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가로수는 도시경관과 생활환경 개선 효과가 크고, 탄소흡수·미세먼지 저감·생물다양성 증진 등 도시숲의 핵심 요소이나, 잘못된 가지치기로 인한 경관 저해 및 쓰러짐으로 인한 시민의 안전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산림청은 가로수 정책 주관 부처로서‘도시숲법’에 따라 관리를 강화할 계획으로, 국가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숲법’개정, 가지치기 등의 사업 기준 강화, 안전관리 신규사업 반영, 관리기술 개발 연구를 추진한다. (도시숲법 개정)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에 가로수 정책 중앙부처 참여(상반기) (관리기준 고시) 강한 가지치기 제한, 수목 안전진단 등을 담은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 마련(4월) (안전관리) 생활권의 노령·대형화 수목의 안전성 정밀진단 사업 예산 확보 추진(’24년) (연구 확대) 가지치기 등 체계적인 관리 방법 제시를 위한‘가로수 통합관리 기준 및 지표 개발’ 연구(’23∼’26) 정책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