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충북 보은 방역대 해제검사에서 이상이 없어 금일(3.10일) 보은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금년 2월 5일부터 2월 13일까지 3개 지역(경기 연천, 전북 정읍, 충북 보은)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취해졌던 전국 이동제한 조치가 3월 10일부로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 ‘17년 발생현황 : 구제역 9건(경기 연천 1, 전북 정읍 1, 충북 보은 7)
* 이동제한 해제 : 경기 연천(3.3일) 전북 정읍(3.6일), 충북 보은(3.10일)
<참고 : 이동제한 해제 조건> ►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방역지역 내 살처분, 소독, 긴급 백신접종이 끝나고 3주간 발생이 없는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으면 해제 |
다만, 위기경보는 현행 「경계」단계를 지속 유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발생초기부터 전국단위의 강력한 특별방역조치*가구제역 확산차단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면서,
* 전국 가축시장 폐쇄(2.9∼3.6), 전국 소 전체 일제접종(2.8∼2.14), 농장 간 생축 이동금지(2.9~2.26), △ 발생지역(경기, 충북, 전북) 우제류 타 시‧도 반출 금지(2.9~2.26) 등
금년에는 과거 구제역 발생에 비해 짧은 기간에 적은 피해로 마무리 되었다고 밝혔다.
구 분 | 발생 양성건수 | 발생기간 | 살처분 가축수 |
‘10∼’11년 | 3,748건 | 145일 | 348만마리 |
‘14∼’15년 | 188건 | 162일 | 17만마리 |
‘16년 | 21건 | 44일 | 33천마리 |
‘17년 | 9건 | 9일 | 14백마리 |
농식품부는 전국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위기경보를 “경계”단계로 유지하고 전국단위 방역조치를 지속 추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제역·AI 특별방역기간(‘16.10월∼’17.5월)』동안 지속적으로 전국 시도(시군) 등에서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구제역 방역관리를 지속하고,
전국 이동제한 이후, 3월 11일부터 3월 20일까지 생산자단체주도로 전국 우제류 농장에 대한 일제청소와 소독캠페인을 추진한다.
아울러, 방역 취약농장(NSP항체, 항체형성률 저조, 밀집사육단지 등)에 대한 정기점검, 백신접종, 소독 등을 중점관리 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과 소독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축산농가 및 발생지역 주민은 물론 불편함을 감수한 국민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구제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되었지만 농가 단위에서 구제역 백신접종, 소독, 차단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언제든지 재발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축산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축사 내․외 소독과 출입차량 및 출입자 등에 대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구제역 의심축 발견 시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1588-9060) 하며, 구제역 백신접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방역 취약지역(밀집사육단지 등)을 사전 파악하여 집중 관리함으로써 추가 발생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생산자단체는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접종, 소독과 차단방역 및 의심가축 발견 시 신속하게 가축방역기관에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홍보와 독려를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