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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청년농에게 공급 가능한 비축농지 최대한 확보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령안)을 2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농 등에게 공급 가능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농지은행의 비축물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제한되었던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범위를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넓힌다.

 

   * (기존) 은퇴농 농지, 이농․전업농 농지, 상속농지, 매수청구 등 →
(개선) ‘96.1.1.이전 취득한 농지, 5년 이상 임대수탁한 농지, 국·공유지 추가

 

  둘째,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 중에서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된 농지를 정비하여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는 농지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없음 → (개선) 공사에 매입하여 관리하고 있는 농지의 관리

 

  셋째,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에 가입자가 담보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상환 방법을 확대한다. 그동안 농지연금 가입자에 대한 농지은행의 채권 회수방법이 현금으로 상환받거나 경매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경매 전에 가입자가 농지은행에 담보 농지를 매도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참고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의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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