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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소 나이 속이면 벌 받아요.

- 소 사육농가 이력제 단속으로 97농가 적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6월 14일부터 6월 28일까지 394명의 지자체 단속인력을 투입하여 소 사육농가의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농가 97개소를 적발하였다.

 농식품부는 일부 농가에서 송아지 출생신고를 고의로 지연하여 월령(月齡)에 비해 비육상태가 양호한 것처럼 보이는 송아지를 가축시장에 출품하는 관행을 근절코자 이번 단속을 실시하였다.

  특히 최근 1개월간(‘17.4월) 송아지 출생신고를 한 농가 중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 의심되거나,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한 이력이 있는 농가 등 2,549호*(전체 101,834호의 2.5%)를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선정하여 집중 단속하였다.

   * (이력관리 미흡 추정농가) 어미 소의 인공수정일과 송아지 출생 간격이 임신기간(평균 280일)을 크게 상회하는 농가 558호, 송아지 출생신고 기한을 넘겨(출생일로부터 5일 초과) 신고한 농가 1,991호

  단속 결과 신고 지연 84건, 출생 미신고 7건, 양도 미신고 4건, 귀표 미부착 2건 등 97농가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고,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소 사육농가는 송아지 출생시 5일 이내에 신고하고, 신고 후 30일 이내에 귀표를 부착하여야 하며, 양도·양수시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농식품부는 그간 도축․포장처리업체 및 식육판매업소 등 유통단계 위주로 실시해온 축산물이력제 단속을 처음으로 소 사육농가 등 사육단계로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향후에도 분기별 1회(년 4회) 위반 의심농가를 대상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소 사육두수 일치 및 귀표 부착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정례화 할 계획이다.

   * 3분기 단속대상(안) : 송아지 출생 시 귀표를 자가 부착토록 지정되어 있는 사육규모 200두 이상 농가(1,6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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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축산 기술 공유의 장 마련 … ‘제3회 스마트 축산 AI(인공지능) 경진대회’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미래 축산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제3회 스마트 축산 AI(인공지능) 경진대회’ 개최를 위한 현장 문제 해결형 상용화 기술 및 알고리즘 공모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축산 현장의 문제 해결을 주제로 하며 공모 분야는 △생산관리 △사양관리 △축산 환경개선으로 구분된다. 제출 부문은 상용화 기술과 알고리즘 개발 총 두 개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번 대회를 통해 현장 문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용화 기술 우수사례와 알고리즘을 발굴해 확산할 예정이다. 상용화 기술 참가 대상은 스마트 축산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단체이며 알고리즘 개발은 기업·단체 및 대학생(대학원생 포함)이다. 특히 공익적 관점의 환경·사회·투명(ESG) 주제에는 가점을 부여해 지속 가능한 축산을 위한 기술과 사례를 적극 발굴한다. 상용화 기술 부문은 해당 기술을 적용한 농가와 함께 발표를 진행해 현장의 실제 적용 효과를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오는 7월 18일까지 전자우편 및 우편으로 참가 신청을 받아 1차 서면 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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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엔 신나는 숲속 놀이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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