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는 일부 농가에서 송아지 출생신고를 고의로 지연하여 월령(月齡)에 비해 비육상태가 양호한 것처럼 보이는 송아지를 가축시장에 출품하는 관행을 근절코자 이번 단속을 실시하였다.
특히 최근 1개월간(‘17.4월) 송아지 출생신고를 한 농가 중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 의심되거나,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한 이력이 있는 농가 등 2,549호*(전체 101,834호의 2.5%)를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선정하여 집중 단속하였다.
* (이력관리 미흡 추정농가) 어미 소의 인공수정일과 송아지 출생 간격이 임신기간(평균 280일)을 크게 상회하는 농가 558호, 송아지 출생신고 기한을 넘겨(출생일로부터 5일 초과) 신고한 농가 1,991호
단속 결과 신고 지연 84건, 출생 미신고 7건, 양도 미신고 4건, 귀표 미부착 2건 등 97농가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고,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소 사육농가는 송아지 출생시 5일 이내에 신고하고, 신고 후 30일 이내에 귀표를 부착하여야 하며, 양도·양수시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농식품부는 그간 도축․포장처리업체 및 식육판매업소 등 유통단계 위주로 실시해온 축산물이력제 단속을 처음으로 소 사육농가 등 사육단계로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향후에도 분기별 1회(년 4회) 위반 의심농가를 대상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소 사육두수 일치 및 귀표 부착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정례화 할 계획이다.
* 3분기 단속대상(안) : 송아지 출생 시 귀표를 자가 부착토록 지정되어 있는 사육규모 200두 이상 농가(1,60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