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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닭고기 유통가격 한 눈에 볼 수 있다

`17.9.1부터 업체별 살아있는 닭 유통에서부터 도계 후 프랜차이즈, 대형마트, 대리점에 판매되는 닭고기 가격을 공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국내 최초로 소비자들이 닭고기 유통가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는 ‘닭고기 가격공시’(이하 가격공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닭고기 유통흐름별 가격공개] 

 닭(육계)은 소‧돼지의 유통과 달리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등의 경매를 거쳐 유통되지 않아서 시장흐름에 따른 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중간 유통가격을 알 수가 없어서 소비자가 치킨가격에 포함된 닭고기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점 등 닭고기 유통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도입 배경을 밝혔다. 

 이번 닭고기 가격공시는 우리나라 닭고기 생산의 75%이상을 차지하는 9개 육계 계열화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 졌으며, ① 육계 계열화사업자가 농가로부터 살아있는 닭을 구입하는 평균가격(위탁생계가격), ② 도계 후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대리점에 판매하는 일일 평균 가격(도매가격) 이 외에 , ③ 살아있는 닭 유통업체*가 비계열 농가의 살아있는 닭을 구매하여 유통하는 평균가격(생계유통가격)을 공개한다.
     * 살아있는 닭(육계)를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업체로서 육계사육농가와 도계장(닭고기 상인)간 거래를 중계하는 업체

  계열화사업자가 살아있는 닭을 구입하는 가격은 농가에 위탁사육 닭을 매입하는 가격을 말하며, 생계유통업체의 살아있는 닭 유통 가격은 생계유통업체가 비계열 농가*의 사육한 닭을 구매하여 도계장(닭고기 상인)에 판매하는 거래가격**을 나타낸다.
     * 계열화사업자 소속 위탁사육농가 외 일반 육계 사육농가
    ** 일반적으로 육계 산지가격을 나타냄 

  대형마트 판매가격은 계열화사업자가 국내 대형마트에 판매하는  규격*(9~13호)별 가격을 나타낸다. 
     * 9호(851~950g), 10호(951~1050g), 11호(1,051~1,150g), 12호(1,151~1,250g), 13호(1,251~1,350g)

  프랜차이즈 판매가격은 매출액기준 100억원 이상 프랜차이즈에 판매하는 규격(9~13호)별 가격을 나타낸다.

  대리점* 판매가격은 계열화사업자별로 대리점 판매 매출액의 50%이상을 차지하는 20개 이상 대리점에 판매하는 규격(9~13호)별 가격을 나타낸다.  
     * 단체급식, 식육가공업체, 닭고기 도‧소매 등 닭고기 유통업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닭고기 가격공시 시행으로 닭고기 유통구조가 더욱 투명화되고, 시장기능에 따른 공정한 닭고기 가격형성 유도와 소비자에게 올바른 닭고기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계열화사업자가 프랜차이즈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치킨프랜차이즈 업계가 치킨가격 인상 시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가 생닭 유통가격과 치킨가격 차이를 인식하게 되어 생닭 유통가격과 치킨가격 간 연동에 대해 적극적 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닭고기 공시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와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9월 1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농협 및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관계기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 등 닭고기 공시가격 정보제공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닭고기 공시가격 메뉴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닭고기 유통가격을 한눈에 볼 수 있다.

 * 도매단계 판매가격은 포장단위(개별, 벌크 등) 및 가공여부 등에 따라 가격차 발생 

8.29에 A사가 위탁 사육한 닭을 1,339원/kg에 구입하여 도계후 대형마트(3,740원), 프랜차이즈(2,410원), 대리점(2,317원)에 판매한 내역을 나타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번 자발적인 닭고기 가격공시를 시작으로, 의무 가격공시제(‘18.하), 축산물가격 의무신고제(’19)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축산계열화법 개정*을 통해 닭과 오리 계열화사업자에게 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현 자발적 가격공시를 의무 가격공시제로 전환할 예정이며, 
     * 판매가격 공개의 방법, 절차, 주기, 공개대상 정보 및 공개 형식 등을 규정(`18.하 시행예정)

  최종적으로는 ‘축산물가격의무신고제’를 도입한다. 연구용역(`17.6~12) 및 전문가협의를 거쳐 축산물의 종류, 신고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의 입법(안)을 마련하여 `19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축산물가격의무신고제가 도입이 되면 가격공시 품목이 소, 돼지 등으로 확대되고, 가격 공시제에서 발표하는 가격 이외에 가공업체에서 판매하는 가격 등 유통 가격이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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