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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농식품부, 「말산업 육성 2차 종합계획」발표

- 한국형 승마산업 육성 및 경마 PARTⅠ진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제1차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제2차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제2차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우선, 1차 종합계획 시행(’12~‘16)으로 승마시설은 ‘13년 331개소에서 479개소로 매년 15%의 높은 증가세이며, 정기승마인구 47,471명, 체험승마인구 890,951명으로 매년 7% 규모 성장하였다.
       * 승마시설 개소수: 농어촌형 143, 체시법승마장 179, 기타 157
       * 정기승마인구 : 자마회원 1,433, 월회원 7,288, 쿠폰회원 34,902, 기타 3,848
       

 또한, 말 사육두수는 27,116두로 연평균 3.6% 증가하였고, 말산업 사업체는 2,278개이며, 이 중 말보유 사업체는 1,960개로 86%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 말산업체 : 말조련업, 경매업, 수의업, 장제업, 사료업, 이용제조업, 운송관련업 등
      
  말산업규모는 3조 4,120억원으로, 농업생산액(45조원)의 7.6% 수준, 일자리는 2만 4천여개 수준(‘15년),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부가가치 총액은 2조 5,850억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국내 말산업 활동으로 창출된 총 취업인원은 23,797명으로 `12년 17,963명 대비 5,834개(32.5%)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승마산업은 ‘12년 785억에서 ’15년 1,111억으로 지난 3년간 산업규모가 41.6% 증가해 국내 말산업 발전의 견인 역할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차 종합계획을 통한 말산업 외연 확대에도 불구하고 승마의 사회공익적 역할 수행 미흡, 인력양성․자격제의 취업연계 미비 등 말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에 따라 승마의 접근성 취약, 말산업의 부정적 인식 상존 등 문제점을 보완하여, 말산업의 지속 성장이 가능하도록 이번 종합계획에 반영하였다.
  제2차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말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농어촌 경제 활성화’라는 방향에 따라 4대 분야 18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주요 목표) 말산업 규모 (’16) 3.4조 → (’21) 4, 일자리 (’16) 2.4만명 → (’2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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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