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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농촌진흥청, 국내 농축산 자원 23종 유전체 해독 착수

- 2021년까지 300억 원 투입... 해독 정보 유전자 은행 구축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생명공학 실용화연구 활용도가 큰 국내 농작물과 가축, 곤충 등 23종의 유전체 해독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해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을 비롯 대학, 민간기업 등 25개 기관과 320여 명의 연구원이 참여하는 이 사업에는 총 3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유전체 해독은 생명체가 가진 유전자의 종류, 개수, 구조, 기능 등을 밝히는 연구다. 이렇게 얻은 정보는 새로운 품종의 종자 개발이나 식의약, 화장품 등 산업소재 개발에 기초 정보로 제공된다.

유전체를 해독하면 우수 또는 불량 형질의 유전자를 구분할 수 있어 원하는 형질만 뽑아 새로운 품종을 육성할 수 있다.

특히, 토종 품종의 유전체를 다른 나라에서 먼저 해독할 경우 새로운 품종을 개발할 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등 자원 주권 확보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연구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해독 대상 농생명 자원은 농작물 16종, 가축 3종, 곤충·선충 4종 등 총 23종이다.

농작물 중에는 국내 새로운 품종 개발을 촉진해 농가 소득 향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브로콜리, 양배추, 박초이, 돌산갓, 수박, 파프리카, 오이, 딸기, 박과대목, 복숭아 등 원예작물 10종을 우선 선정했다.

또한, 고부가‧건강 기능성 물질이 풍부한 재배들깨, 참깨, 오미자, 차나무, 복령, 율무 등 특용작물 6종, 유용한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한 곤충자원으로 흰점박이꽃무지, 누에(삼면잠) 등 2종,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씨스트선충 2종 등을 포함했다.

가축 중에서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토종 가축 자원인 흑돼지(난축맛돈), 관상용 긴꼬리닭과, 이종장기 이식 실용화를 위해 바이오장기 연구에 활용되는 미니돼지 등 3종을 선정했다.

이 해독사업은 농촌진흥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정부 부·청이 유전체 해독 및 공동 활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으로 2014년 처음 시작했으며, 올해부터 2021년까지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생산한 유전체 정보는 농업분야의 유전자 은행인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NABIC)'1)에 등록되고 일반 연구자, 종자기업, 산업체 등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 연간 NABIC 접속 건수: (‘16) 120천 건 → (’17) 144천 건 (연 20% 증가)

농촌진흥청은 지난해까지 1단계 사업을 통해 메밀, 고구마, 국화, 도라지, 왕지네, 진돗개 등 17종의 농생명 자원 유전체를 해독했다.

유전체 정보는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에서 통합 관리해 현재 315종 3,162천 건(29.7TB)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대학, 산업체 등 21개 수요처에 6,473건(20TB2))의 정보를 제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유전체 관련 국제학술논문(SCI) 68편이 발표됐고, 산업재산권 30건을 확보해 앞으로의 유전체해독 성과가 기대된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유전체과 안병옥 과장은 “유전체는 베일에 싸여 있던 생명체의 설계도로, 생명산업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원천이 지식재산권이다.” 라며,

“앞으로 유전체 해독에서 비롯된 빅데이터가 종자산업 등 농산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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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ABIC(National Agriculture Biotechnology Information Center) //nabic.rda.go.kr     
2) 벼 1개체의 게놈은 430MB로 20TB(1TB=1,000GB, 1Gb=1,000MB)는 벼 약 5만개체의 정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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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