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3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 3월 중점 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 >
산 불 |
화 재 |
황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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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재해연보‧재난연감, 행정안전부)에 따른 발생 빈도와 과거 사례 및 뉴스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나타난 국민 관심도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 ‘13년 ~ ’19년 국내에서 발생한 재난안전 관련 뉴스(118만 건) 및 트윗(7,625만 건),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분석
행정안전부는 중점관리 사고 유형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적극적인 예방 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에게는 유형별 예방요령을 알려 사전에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산 불) 3월은 건조한 날씨 등으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연평균 432건, 3월 평균 112건(전체대비 26%)) 하는 시기이다.
-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태우기(55.3건, 49%), 입산자 실화(21.1건, 19%) 등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
※ ‘17.3.9. 강원 강릉시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산림 160.4ha 소실)
‘16.3.30. 경북 상주시 논두렁을 소각하다 산불로 비화(산림 92.6ha 소실)
< 최근 10년간(‘09~’18) 산불 발생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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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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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평균) 원인별 > |
[출처: 산불통계연보]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는 화기 취급에 항상 주의하고, 산에 갈 때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은 가져가지 않도록 한다.
- 또한, 논·밭의 마른 풀은 태우지 말고 예초기 등 농기계 활용하여 제거한다.
- 참고로 논·밭두렁이나 비닐 등 쓰레기를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이며, 산불로 번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태우지 말고 수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 부과기준)
-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과실로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화 재) 3월은 꽃샘추위 등으로 전열기 등 난방기구 사용이 계속되면서 겨울철보다 오히려 화재 발생이 많다.
※ 기온 전망: 북쪽 찬 공기의 영향을 받아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질 때가 있겠음(1개월 예보 ‘20.2.20., 기상청)
최근 5년간(’15~’19, 합계) 발생한 화재는 총 214,467건이며, 3월에는 가장 많은 24,959건(12%)이 발생하였다.
3월 화재는 쓰레기 소각이나 담배꽁초 취급 부주의(15,692건, 63%) 등으로 인해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전기적 원인(3,984건), 기계적 원인(2,027건) 순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15~’19, 합계) 화재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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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원인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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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화재정보센터]
꽃샘추위 등으로 전열기를 사용할 때는 고온 장시간 사용을 금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여 화재를 예방한다.
- 아울러,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려면 쓰레기 등을 함부로 태우지 말고, 담배꽁초는 반드시 불씨가 꺼졌는지 확인 후 버리도록 한다.
(황 사) 3월은 고비사막과 내몽골 등 중국 북동지역에서 발생한 황사가 가장 많이 날아오는 시기이다.
최근 10년간(‘09~’18) 3월에 발생한 황사는 전국평균 1.9일이며, 서울 지역은 평균 2.5일로 가장 많았다.
< 최근 10년(’09~’18년)간 황사특보 및 황사발생 일수 >
구 분 |
3월 |
4월 |
5월 |
봄철 |
최근 10년간(‘09~’18, 평균) 황사 일수 |
1.9 |
0.8 |
1.6 |
4.4 |
황사 특보*(평균, 회) |
6.1 |
1.4 |
5.4 |
12.9 |
* 황사 주의보는(‘17.1.13.) 미세먼지 경보로 대체, 경보는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최근 30년간(‘89~’18) 황사 일수 > |
<최근 10년간(‘09~’18) 주요도시 황사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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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립기상과학원, 황사보고서]
또한, 황사와 함께 계절풍을 타고 날아오는 각종 먼지와 꽃가루 등의 영향으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이다.
*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의 크기가 10μm 이하의 먼지로, 10μm 이하인 PM(particulate matter)10과 2.5μm 이하인 PM2.5로 구분
미세먼지(PM10 ,PM2.5) 연평균 농도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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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부터 관측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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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변화(㎍/㎥): ‘14년 49, ’15년 48, ‘16년 47 ’17년 45, ‘18년 41 |
농도변화(㎍/㎥): ’15년 26, ‘16년 26, ’17년 25, ‘18년 23 |
[출처: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미세먼지 주의보 횟수를 살펴보면 오히려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도별 미세먼지 주의보 횟수 |
<‘18년 주요도시 미세먼지(PM2.5) 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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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황사 등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창문 등을 닫아 먼지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쓴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3월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를 중점 관리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미리 대비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