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하 지방공공기관)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 지역기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임대주택 입주자 등
먼저, 지방공공기관 소유재산*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발적인 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78개 기관이 참여(3.20. 기준)하여 18,475개 임차인(업체, 입주자 등)에 361억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하게 된다.
* 지하철 역사, 지하도상가, 임대주택, 체육시설 등
[대구] 대구도시공사는 영구임대상가 89개 업체 임대료 50% 감면(3월~8월),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 휴관에 따른 8개 업체 임대료·관리비 면제, 영구·국민·매입임대주택 9천여세대 대상 임대료 50% 감면(4월~6월) 및 납부유예(3월~8월), 1년 간 분할 납부 실시
[경북] 경북개발공사 및 16개 출자·출연기관은 386개 업체 임대료 50% 감면(3~6개월) [강원] 강원개발공사는 알펜시아 리조트 입점 49개 업체 임대료 30% 감면(3월~6월) [부산] 교통공사·시설공단 등 15개 기관 1,908개 업체 임대료 50% 감면(3개월) |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설물 휴관, 행사 취소 등으로 인한 이용(사용)료에 대해서는 추가되는 위약금(수수료) 없이 47개 기관(3.20. 기준)이 전액 환불 조치(8,472건·53,214명, 24.4억원)를 실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지역사회 “착한 임대인 운동” 등 우수사례를 시·도 영상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전파하며,
이러한 지방공공기관의 적극행정 및 지역상생발전 노력 등에 대해서는 ‘21년(’20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하여,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함께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방공공기관이 지역사회 피해 회복에 모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