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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자연재해대책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 2021년부터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체계적으로 추진 -

정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재해예방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재해예방사업은 하천 정비와 배수펌프장 설치 등 단위시설 위주의 사업으로 추진되어 시설 간 기능을 연계하는 형태의 종합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풍수해로 인한 침수․붕괴 등의 취약요인을 마을 단위로 발굴하여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370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10pixel, 세로 473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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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시범사업(5개 지구)을 시작으로 올해 15개 지구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 절감 및 사업 기간 단축 효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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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절감(15%) >

 ▸ 2019년 시범사업(5개소) 추진

    - 218억원 14% 예산 절감

 ▸2020년 신규사업(15개소) 추진

    - 966억원 14% 예산 절감

 ⇒ 20개소 1,184억원 15% 절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050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55pixel, 세로 336pixel

< 공사기간 단축(5년이상) >

 ▸ 단위사업의 산발적 시행에 따른 공사기간 장기화로 지역주민 피로도 가중

 ▸ 배수펌프장 설치(4년), 하천정비(3년), 하수도 정비(3년) 등

 ⇒ 단위사업을 통합 시행하여 공사기간 단축

 

 행안부는 이러한 ‘종합정비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20일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대표 발의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사업의 대상과 절차 등이 규정됨에 따라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진영 장관은 “지금까지 시행되던 재해예방사업의 틀을 개편하여 국민 중심, 사람 중심의 예방사업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지자체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더해진다면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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