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농가 현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가의 자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시범 도입하는 질병관리등급제 접수(7.19~8.13) 결과, 전체 산란계 사육 마릿수의 41%(3,024만수)가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 (전국 산란계 현황) 1,091호, 7,371만수
(농가) 농가 수로는 25%(276호)이며, 이는 방역시설 미흡, 과거 발생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농가를 제외하면 대부분 농가가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규모) 전체 10만수 이상 대규모 사육 농가 중 46%(97호)가 신청하였고, 100만수 이상 농가는 100%, 100~50만수 농가는 60%가 참여하는 등 시설 여건이 좋은 농가들의 참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10만수 미만 중․소규모 사육 중 20%가 신청하여 앞으로 시설 개선을 통해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육규모별 신청률) 전국 10만수 이상 사육 농가 중 46%, 5~10만수 농가 중 27%, 5만수 미만 농가 중 18%
(지역) 산란계 농가가 있는 시․도를 중심으로 고르게 신청*하여, 전국적으로 질병관리등급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질병관리등급제 기대 효과
(자율방역) 농가의 시범사업 적극 참여로 실질적인 방역 주체인 농가 주도 자율 방역체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질병관리등급제가 정착되면, 방역체계를 갖춘 농가가 가금산업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생 최소화) 질병관리등급제 농가의 방역 수준 향상으로 지역 위험도가 낮아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의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예시) ▲지역 10호 중 5호 이상이 질병관리등급을 부여받으면 종전보다 AI 발생 위험 감소(최대 50%) ➡ 해당 지역 AI 발생·확산위험 감소 ➡ 살처분 최소화
(방역수준 향상) 질병관리등급제 확산으로 축산 농가의 전반적인 방역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올해 산란계 농장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타 축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3. 향후 추진 계획
농식품부는 신청 농가의 방역시설 구비․방역 수칙 준수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특별방역기간이 시작되는 10월 이전에 3가지 유형으로 질병관리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등급 부여 농가가 10월에 예방적 살처분 제외 범위를 선택하면, 이듬해 3월 말까지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질병관리등급제 시행에 따라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검사․예찰, 알․사료․분뇨 차량 관리, 농장출입자 통제, 다른 농장과 공동으로 장비 사용 금지 등 방역 조치 강화
또한, 농가의 방역 수준 향상을 위해 평가 안내서*를 활용하여 방역 취약점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그림 등 현장 사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