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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통신

정부, 통신3사 합심하여 5G 주도권 선점에‘총력’

- 과기정통부 장관, MWC 현장에서 통신3사 CEO와 간담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스페인 현지 시간으로 2월 27일(화) 오후 2시(한국시간 22:00 예정) 세계 최대 이동통신 국제 전시회인 모바일월드콩그레스(이하 ‘MWC’) 2018 현장에서 통신3사 CEO*와 간담회를 가진다.
    * SKT 박정호 사장, LGU+ 권영수 부회장, KT 윤경림 부사장(대참)

  지난 1월 5일 간담회에서는 5G 통신망 조기 구축 및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민․관 협력의 의지를 다진 바 있으며, 그간 5G 망 조기 구축 및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공동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정부와 통신사는 주파수 확보, 망 구축 지원, 융합서비스 발굴 등 분야별로 각자 맡은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MWC 현지에서 개최되는 이번 간담회는 1월 간담회의 후속으로 정부와 통신사가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해 노력해온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 및 일정을 함께 점검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유영민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MWC를 참관하면서 5G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ICT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5G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현 상황에서, 정부와 통신사가 각자의 역할을 다하여 ’19년 3월 5G 이동통신 세계 최초 상용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술력 있는 우리 단말·장비 업체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통신사 모두가 노력할 것을 강조한다.

  이 자리에서 유영민 장관은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민․관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밝힌다.

  정부는 5G 주파수 경매(‘18.6월)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할당대가 산정기준 개선안 및 자율적 통신비 인하실적을 재할당 대가 산정시 고려할 수 있고, 취약계층 요금감면 시 전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등을 포함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고, 효율적인 5G망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공동구축 활성화, 설비제공 확대 등을 포함한 설비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개선방안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3월중 마련하고, ITU 표준화 회의(‘18.1월)를 개최하는 등 5G 국제표준에 국내 기술규격을 많이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으며, ‘19년 3월 상용화 일정에 5G 단말·장비가 공급될 수 있도록 단말․장비 개발 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5G 단말․장비에 적합한 기술기준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통신3사는 5G 주파수 경매를 대비한 ‘할당대가 산정기준’ 개정, 공동구축․설비제공 확대, 단말․장비 공급일정 점검 등의 노력이 5G 망 조기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5G 민간표준기구에서의 표준화 활동 및 5G 융합서비스 시범사업 참여 등 통신사 역할이 필요한 분야에 적극 협력하고,

  5G 인프라와 제조업 등 타 산업을 접목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ICT 생태계 전반에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유영민 장관은 5G 조기 상용화의 경제적 효과가 국내 산업 전반에 파급될 수 있도록 통신사를 포함한 대기업과 국내 중소기업이 함께 5G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상생의 노력을 당부하면서,최저임금 인상, 고용 안정, 일자리 창출 등 사람 중심의 경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과제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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