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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업 부담 줄이고 경쟁력 높이는 기술규제 개선 방안 논의

- 국가기술표준원, 28일 「제5차 기술규제정책 컨퍼런스」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28일(목) 서울 서초구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국내 기술규제 개선 유공자와 기업, 업종별 협회 및 단체, 유관기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기술규제정책 컨퍼런스(이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 기술규제: 정부가 환경, 안전 등을 위해 제품․서비스 등에 특정 요건을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기술기준 또는 시험·검사·인증 등의 적합성평가 절차

(예)전기용품 안전인증, 식품의 표시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등

 

 국표원은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13년부터 국내 기술규제 애로 발굴 등 기술규제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활동현황을 공유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기 위해 매년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 제5차 기술규제정책 컨퍼런스 개요 >

ㅇ 일시/장소 : ‘19. 11. 28.(목) 14:00 / 팔래스호텔 B1 다이너스티A

ㅇ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4개 시험연구원(KTR, KTC, KCL, KTL)

ㅇ 참 석 자 : 국표원장, 수상자, 국내 기술규제 관련 기업, 협단체 등 100여명

 

 이 날 컨퍼런스에서 정부는 국내 기술규제 개선에 기여한 유공자 4명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 기술규제 발굴분야 3명 , 대응분야 1명 

 

 국표원은 컨퍼런스에서 정부 규제를 사전*과 사후**단계에서 전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기술규제영향평가*,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제도와 기업의 애로를 청취하여 해소하는 기술규제 애로개선 등 ‘19년 활동성과를 소개했다.

 

* 법령 제·개정시 불합리한 규제 도입을 사전에 검토하여 차단

**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각 부처 시험·인증제도의 존속·개선·통합·폐지 필요성을 검토

 

 기술규제 애로개선의 경우, 전동 지게차 오버헤드가드 기준을 국제표준과 일원화하여 설계·제작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한 사례를 공유했다.

 

* 지게차 운전자 보호를 위한 헤드가드 높이 기준이 국제표준과 달라 비효율 발생 → 국제표준이 적용된 KS와 일치하도록 국내 안전기준을 개정 (약91억원의 비용절감 효과)

 

 4차 산업혁명과 규제 패러다임 변화, 규제샌드박스 및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제도 등에 대한 전문가 주제발표도 이어졌다.

 

 이 날 참석한 기업, 협회 및 단체 관계자들은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기술규제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기술규제 애로 개선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부처간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기술규제 애로 해소 사각지대를 없애고 중복활동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성장을 이룩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규제 개선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기술규제에 대한 전 주기적 관리와 부처간 협업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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