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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영양사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관리 강화

-「어린이식생활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공포(‘20.12.29)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센터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센터에 의무 등록해야 하는 급식소 범위 명확화 ▲센터 등록(신규·변경·종료) 절차 등 신설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영양사 배치의무를 두지 않은 소규모 급식소*를 센터등록 대상 급식소로 의무화하여 위생‧영양지원을 강화합니다.

* ▴영양사를 두고 있지 않은 영유아 100인 미만 어린이집‧사립유치원▴상시 1회 급식인원 50인 미만인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 급식소의 센터 신규‧변경등록 절차 등을 신설하고, 식약처가 센터의 등록관리를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또한 센터의 지원대상에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하여,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 초등 정규교육 이외 시간동안 돌봄서비스(급식포함) 제공기관으로 ’20년 기준 전국 424개소가 설치‧운영 중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센터에서 지원하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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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만드는 축산유통 서비스 … 축산물품질평가원, ‘2025 축산유통 국민참여 혁신 경진대회’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축산 유통 서비스 혁신을 위해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축산유통 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소비자, 축산업 종사자, 학계, 대학생 등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을 공모한다. 공모 주제는 기획 분야와 자율 분야로 구분된다. 기획 분야는 축산유통 디지털화와 스마트 축산 활성화 등 축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자율 분야는 품질 평가, 이력제도, 축산유통, 정책 지원,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 등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을 주제로 의견을 공모해 국민이 가진 다양한 축산 유통 관련 의견을 경청한다. 접수 방법은 두 가지이다. 기획안은 구글 폼과 전자 우편으로, 영상(쇼트 폼)은 전자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구글 폼은 포스터 내 정보무늬(큐알코드)와 누리집을 통해 바로 접속 가능하다. * 2025 국민참여 혁신 경진대회 전자 우편 주소: ekape@kois.co.kr 축산물품질평가원은 6월 30일까지 접수된 내용들을 1차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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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스마트 해썹 확산을 위한 견학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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