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1년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우리 전통식품 분야의 최고 장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공모를 실시한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 보유자를 발굴하여 우리 고유의 전통 식문화를 보전하고 계승하기 위해 1994년부터 지정해 오고 있으며, 현재 전통식품 분야에서 80명의 명인이 활동 중에 있다.
※ 지정현황(80명) : 전통주 26, 장류 13, 김치류 6, 떡・한과류 9, 차류 6, 엿류 7, 기타 1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신청 자격은,
①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②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③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대한민국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자이며,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신청 및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지정받길 원하는 사람은 관련 신청서류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2021.6.10(목)~6.30(수) 기간 중에 각 시·도(시군구)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 해당 시․도는 식품명인 지정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후, 지정기준에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7월 23(금)까지 농식품부(식품산업진흥과)로 추천하면 된다.
❍ 농식품부에서는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의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통해 적합성 검토를 실시하고,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에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 신청기간, 구비서류 등 문의사항은 각 시․도 농식품산업 담당부서*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기 관 명 |
부 서 |
우편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청 |
도시농업과 |
04524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02-2133-5346 |
부산광역시청 |
농축산유통과 |
47545 |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 |
051-888-4972 |
대구광역시청 |
농산유통과 |
41911 |
대구 중구 공평로 88번지 |
053-803-3463 |
인천광역시청 |
농축산유통과 |
21554 |
인천 남동구 정각로29 |
032-440-4387 |
광주광역시청 |
생명농업과 |
61945 |
광주 서구 내방로 111 |
062-613-3972 |
대전광역시청 |
농생명정책과 |
35242 |
대전 서구 둔산로 100 |
042-270-3803 |
울산광역시청 |
농축산과 |
44675 |
울산 남구 중앙로 201 |
052-229-2941 |
세종특별자치시청 |
지도기획과 |
30151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원수산로 36 |
044-301-2533 |
경기도청 |
농식품유통과 |
16444 |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031-8008-4445 |
강원도청 |
유통원예과 |
24266 |
강원 춘천시 중앙로 1 |
033-249-2716 |
충청북도청 |
농식품유통과 |
28515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
043-220-3684 |
충청남도청 |
농촌활력과 |
32255 |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21 |
041-635-2533 |
전라북도청 |
농식품산업과 |
54968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063-280-3676 |
전라남도청 |
농식품유통과 |
58564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
061-286-6433 |
경상북도청 |
농식품유통과 |
36759 |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054-880-3350 |
경상남도청 |
먹거리정책과 |
51154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
055-211-6455 |
제주특별자치도청 |
식품원예과 |
63122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
064-710-3172 |
신청(접수) 및 추천기관 연락처 참조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명인 박람회, 전수자 장려금 지원, 체험교육 활동비, 명인 기록영상 제작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명인으로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만든 식품에는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지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지>
농림축산식품부 노수현 식품산업정책관은 전통식품 분야에 식품명인을 발굴․육성하여 우리 고유의 전통 식품이 후손들에게 오래도록 이어지고, 세계인의 사랑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