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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한‧중, 동‧서해 접경수역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강력단속 합의

- ’22년 우리수역 입어 중국어선 유망 50척 감축,
- ’24년까지 한중 잠정조치수역 자원관리 방안 마련 합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1월 16일(화)부터 19일(금)까지 4일간 제21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제2차 준비회담 및 본회담을 개최하고 2022년도 어기 양국어선의 입어 규모 및 조업조건 등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 우리 측은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해양경찰청‧어업관리단‧주중한국대사관‧한국수산회 등이 참석하였고, 중국 측은 류신중(劉新中)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장(실장급)을 수석대표로 외교부‧해경국‧생태환경부‧중국어업협회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어업협상에서는 2022년도 양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양국어선 입어규모와 조업조건을 결정하고, 동해 북한수역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대책과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수산자원관리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였다.

 

가. 2022년도 입어 규모 : 50척 감축(’21: 1,350척 → ’22 : 1,300척)

 

  내년 양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상대국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입어규모는 올해 1,350척에서 50척이 줄어든 1,300척으로 최종 합의하였다. 이는 ’17년 이후 6년 연속 감축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 입어규모(척) : (‘13~‘16년)1,600 → (‘17년)1,540 → (‘18년)1,500 → (‘19년)1,450 → (‘20년)1,400 → (‘21년)1,350 → (‘22년)1,300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최근 불법어구 사용으로 단속이 많았던 중국 유망(자망) 50척과 유망어선의 불법조업을 지원하는 어획물운반선 2척을 함께 감축하였다. 중국어선의 전체 어획할당량은 ’19년도 합의에 따라 56,750톤을 유지하였다.

 

   * ‘19년 : 57,750톤 → ‘20년~’22년까지(매년) : 56,750톤(△1,000)

 

나. 우리어선 조업조건 완화 및 중국어선 조업조건 강화

 

  중국 EEZ에서 주로 갈치를 어획하는 우리 낚시류 어선(연승, 채낚기 등)의 조업기간을 기존보다 1개월 연장*하여 11개월을 조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장이 집중된 제주 트롤금지구역선 안쪽 수역에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쌍끌이 저인망은 2척 감축하였다.

 

   * (현행)1.1~7.31 및 10.1~12.31 → (확대) 1.1~8.31 및 10.1~12.31

 

 

다. 동‧서해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 강화

 

  양국은 우리 동해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하였다.

  먼저 중국측은 그동안 북한수역에서 중국어선의 오징어 불법조업 자체를 부인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강력히 단속해 나갈 것임을 명문화하였다. 특히, 불법조업을 한 어선 정보 외에도 어선원에 대한 사진 등 기타 자료를 우리측이 채증해 중국 측에 제공하면 중국 측이 단속하기로 하였다. 이는 동해 북한수역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선박의 확인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미온적이었던 중국정부의 단속이 한층 더 강화된 것이다.

 

  참고로,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31일 동해 북측수역에서 불법조업한 것으로 의심된 중국어선의 정보를 중국 측에 제공하였고, 중국 측은 불법조업을 확인하여 강력히 처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오징어 TAC 확대 실시 등 자원관리 노력과 안정적인 해황조건 및 양국 협력을 통한 강력한 처벌 등으로 우리 동해의 주 어획시기인 9~10월 오징어 어획량은 작년 어획량(14,440톤)보다 올해 29,487톤(잠정)으로 104% 증가하였다.

 

  또한, 서해 NLL 인근 수역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예방하기 위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이북의 한국측 수역 서측 외곽 등에서 순시를 강화하고, 중국어선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지방정부와의 공조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어선의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22년 상반기에 양국 지도단속선간 공동순시를 실시하고, 양국 지도단속공무원 간 상대국 단속함정 교차승선 재개를 위하여 ’22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실무회의에서 실시방법 등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국어선에 대한 전자어업허가증시스템 도입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중국 전문가를 초청하여 시스템 개발상황을 공동으로 점검키로 하였으며, 모든 어선에 대한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어획물 운반선에 대한 사전 전재신고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도 착수하기로 하였다.

 

라. 2024년까지 한‧중 잠정조치수역내 수산자원관리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방안 마련

 

  한‧중 양국은 지속 가능한 어업과 수산자원 공동 관리를 위해 ’24년까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대한 수산자원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 한·중 어업협정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설정된 수역으로, 양국 국적의 어선이 자국의 법령에 따라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

 

  이를 위해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어업공동위원회 하부 해양생물자원전문분과위원회에 2024년까지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토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의 국립수산과학원과 중국의 황해수산연구소는 내년부터 바로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과학적인 자원평가를 위해 ’22년도에 양국이 각각 2회씩(한국 : 3·8월, 중국 : 5·11월) 자원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한·중 공동 수산종자 방류도 올해보다 규모를 확대하여 6~7월중 중국에서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해양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노력도 공동으로 실시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해양쓰레기, 폐어구 등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양국 민간어업인단체가 협력하여 어장청소를 추진키로 하였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우리 어업인들의 오징어 조업과 직결되는 동해 북한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중국 정부가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명문화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면서 ”중국 정부와 협력하여 서해 NLL 인근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잠정조치수역 자원관리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양국은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2001년 이후 매년 교대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해왔으며, 코로나 19 상황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영상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조업조건 등은 양측 수석대표가 합의의사록에 정식서명을 한 후 외교경로를 통해 교환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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