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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해운부문 2050탄소중립 실현은 어떻게?

- 해양수산부, 2021년 해운부문 대기환경 정책설명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김경석)은 오는 8일 14시 대전 유성호텔에서 해운, 조선, 기자재 업·단체 등을 대상으로 ‘2021년 해운부문 대기환경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지난 11월에 열린 국제해사기구(IMO*)의 제77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논의된 국제 해운의 205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계획과 내년부터 강화되는 선박 황산화물 배출규제 등에 관한 정보를 관련 업‧단체와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당부하기 위해 열린다.

* IMO(International Martime Organization) : 1948년 설립된 유엔 산하기구로 해운·조선 관련 안전, 보안, 환경, 해상교통 촉진, 보상 등과 관련된 국제규범을 제·개정하며 174개 회원국이 가입

 

이번 설명회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진행되어 가상공간 안에서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도 있다.

* 게더타운(Gather Town) https://gather.town/app/g1gZgxDQRAEzepPL/KOMSA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 IMO의 선박 온실가스 감축조치 논의결과, ▲ 국내선박 황산화물 배출기준 강화 안내, ▲ 기후변화대응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의 국제해운 관련 동향, ▲ 선박 해양플라스틱 저감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선박연료유 황함유량의 기준(0.5%)이 선종,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선박에 적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준비상황도 함께 점검한다.

 

                                     <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 >

 

◈ 국제항해 선박은 ’20년 1월부터, 해양오염방지설비를 갖춘 국내항해 선박은 올해 설비 검사일부터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기존 3.5%에서 0.5%로 강화하여 이행되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선종 또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선박에 적용

 

◈ 주요 5개 항만에 지정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는 현재 선박이 항만에 정박하거나 접안하는 경우에만 더 강화된 연료유 기준(황함유량 0.1% 이하)을 적용하고 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박하거나 접안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배출규제해역에 들어갈 때부터 나갈 때까지 전 기간 동안 더 강화된 기준 적용

* 배출규제해역(5개 항만) :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해운, 조선, 기자재 등 업‧단체 관계자들이 선박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관련 국제 동향과 기술 정보를 업‧단체에 신속하게 제공하는 한편,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장비 설치 및 개선 비용을 보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내년부터 국내항해 선박과 주요 항만에서 확대 시행되는 황산화물 배출규제는 미세먼지 등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크게 낮춰 우리 바다와 항만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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