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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폐어구․부표 해양투기 막는 법제도 기반 마련됐다.

- 「수산업법 전부개정안」 등 해수부 소관 12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수산업법 전부개정안」과 「해사안전법 개정안」 등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12건이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산업법 전부개정안」에는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폐어구와 폐부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들을 담았다. 육상의 공병보증금제와 같은 어구·부표 보증금제, 어구에 소유자의 이름표를 다는 어구실명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생분해성 어구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어구 재질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어구생산업 및 판매업을 신설해 제도권 내에서 관리해 어구와 부표의 유통현황을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어구 관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선진국형 수산자원관리정책인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기반 규제완화 시범사업의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부터 수산자원은 관리하고, 어업인의 부담이 되는 기존 어업규제를 완화하는 총허용어획량 기반 규제완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시범사업이 더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지역 영세어업인들의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신고어업 제도가 전국 단위 기업형 조업방식으로 악용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만 신고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정비했다.

 

 

  「해사안전법 개정안」은 선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박소유자,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안전조치 책임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기존 법률에는 선박 안전관리에 대한 각 주체의 권한과 책임이 포괄적으로만 규정돼 있어, 사고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조치절차와 책임 등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안전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 시정조치 요구, 선박소유자의 요구사항 이행 등 주체별 의무가 명확해졌다.

 

  그 외에도 최근의 기술발전을 반영해 모양, 색깔 등 물리적 신호 중심으로 운용되던 항로표지를 디지털 방식까지 포함해 고도화하는 「항로표지법 개정안」,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하기 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운산업 종사자의 선원 노동권‧인권보호 교육을 의무화하는 「선원법 개정안」 등도 이번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열산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해양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들을 적극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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